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옥이]육군 내 성희롱 예방대책 적극 마련해야

육군 내 성희롱 예방대책 적극 마련해야
- 육군 여성군인을 총괄할 여성보직 만들 필요성 -



■ 현 황




- 지난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육군 27사단 군악대장(박모 대위)
과 본부대장 송모 소령간의 군내 스토킹과 항명 논란이, 지난 7
월15일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
를 함.



■ 질 의



- 1심에서는 송모 소령의 스토킹에 대해서는 무죄, 박 모 대위의 항명죄에 대해서는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는데, 당시 송모 소령의 직속부하인 김모 중위의 증언이 결정
적 역할을 한 만큼 논란이 많았음.



질의) 총장은 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앞으로 어떤 인사조처를 취할것인지?



질의) 군내 성추행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과 군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숨기는 게 대다수라고 함. 총장의 생각은?



질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야 함. 참모총장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현재 육군의 여성고충상담책임관제도가 실효성이 없 육군 여성군인을 총괄하고 성인지
교육 등을 담당할 대령보직자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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