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인천공항 면세점 ‘호텔 신라’에 특혜의혹
공항면세점 운영경험 없고 낮은 가격 제시 ‘호텔신라’ 선정
김성순 의원 “협상기준가 가격 협상 키지 않아 27억 손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항공수익 현황’을 보면 인천국제공항 수입 중 상업시설임대료로 얻
는 수익이 전체 수익의 30%대를 차지하고 있고, 공항 면세점 사업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에 비유되는 사업인데 2007년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사업권자 선정에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
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면세점 선정 자
료’를 보면 2007년 4월 인천공항은 면세점 5곳에 대해 운영권 입찰을 실시하면서 협상기준가
가격협상을 지키지 않고 DF1구역의 면세점 운영권자로 호텔 신라를 선택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민주당 김성순의원에게 제출한 ‘계약사무처리규정’ 제 69조에 따르면,
공사의 수입과 관련된 경쟁에서는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33조,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공항면세점의 경우 사업제안서에 60%의 비중을 두고 입찰가격인 최소보장액에는
40%의 비중을 두어 사업제안서와 최소보장액에는 40%의 비중을 두어 사업제안서와 최소보장
액 평가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한 후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 민주당 김성순의원은 ‘면세점 입찰자 선정’을 선정할 때 “‘계약사무처리규정’ 제71조 제7항
에 규정한 기술제안서 평가, 가격제안서 개찰 및 기술․가격 종합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기준 설정, 기술조건 협상, 계약조건 협상, 가격협상 및 낙찰자 선정 등 절차를 거쳐 입찰을 실
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16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적격자들의 평균가격 이상으로
가격협상을 하여야 했다.”고 지적하며 “2007년 4월 면세점 입찰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본계획
을 결정하면서 제 71조 제7항에 규정한 가격협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고, 또한
같은 해 4월 18일 계약 방침 결정과 입찰공고를 하면서도 가격협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계약사무처리규정’을 무시한 채 입찰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순 의원은 “5개의 면세점 입찰 사업권 중 호텔신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DF1 사업권의
경우 ‘계약사무처리규정’ 제71조 제16항에 따라 협상기준가격으로 가격협상을 하였을 경우보
다 26억9,600만원이 낮게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