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해경 비행기사업 비리

해경 비행기도입 비리 잇따라



헬기 판매업체 전방위 로비, 뇌물수수 치안감 등 형사처분
김성순의원, “해양경찰청 모럴해저드 심각, 재발 방지해야”



○ 해양경찰청의 헬기 등 비행기 도입사업과 관련하여 판매대행업체의 전방위 로비가 펼쳐졌
으며, 뇌물수수 혐의로 치안감 등이 잇따라 구속되는 등 해양경찰청이 비리사건으로 얼룩진 것
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순(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은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 비행기 도입사업과 관련
하여 헬기 등 수리 및 판매대행업체가 해양경찰청 간부와 실무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금품 등
을 앞세운 전방위 로비를 펼쳤으며, 비행기 도입시 특정 사업자의 기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
밀을 유출하거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치안감 등 4명이 형사처분 및 중징계
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해양경찰청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와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이 모범
을 보이기는커녕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비행기 도입과 같은 핵심적인 사업의 기종 선정 과정에 부정이 개입될 수 없도록 투명성과 전
문성을 제고하고, 금품로비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이 김성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비행기 도입사업 관련 비위사실 조사
결과 및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 해양경찰청 총무과 치안감 K모씨는 장비기술, 경비구난국장, 정책홍보관리관으로 재직하
던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경까지 헬기 등의 수리 및 판매 대행업을 하는 ○○○시스템사
대표 H모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미화 1만7,000달러 및 원화 100만원을 수수한 뇌물죄로 기소
되어 지난 5월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8월21일 당연 퇴직 되
었다.



구체적으로 K모 치안감은 2005년 11월4일 해양경찰청 경무관 승진이후 장비 기술국장으로 발
령을 받은 후 항공기도입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는데, 2006년 8월28일 헬기 수리 및
판매대행업을 하는 ○○○시스템의 대표 H모씨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다솔 복집에서 만
나 저녁식사 후 미화 1만달러를 받았고, 2007년 2월17일 저녁 부천시 상동 소재 현대백화점 커
피숍에서 한모씨로부터 설명절 인사 치레로 미화 5,000달러 및 10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같은
해 8월11일 부천시 상동 소재 현대백화점 커피숍에서 하계휴가비 명복으로 미화 2,000달러를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해양경찰청 항공과 경감 K모씨도 해상경비 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 도입사업 담당계장으
로 재직할 당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특정 기종을 도입하도록 하였고, 총 4회에 걸쳐 2,900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금년 1월30일 파면조치 되었다.



K모 경감은 해상경비 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 도입사업 담당계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5년
12월21일 스페인 EADS CASA사와 계약금액 80억원 규모의 터보프롭 비행기 1대(기종 C-212-
400)의 입찰규격 작성 및 기술검토 업무를 수행하면서, 규격심의위원회에서 전혀 논의, 채택되
지 않았던 ‘고익기, 후방문’ 규격을 추가하여 마치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
성하여 보고함으로써 C-212-400 기종만이 단독 적합기종으로 판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모 경감은 이에 앞서 2005년 3월5일 경 인천 계양구 용정동 소재 음식점 초가집에서 C-212-
400 비행기의 제작사인 스페인 카사(CASA)의 한국 수입대행업체인 △△△사 대표이사 L모씨
로부터 C-212-400 기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명복으로 △△△사의 법인
카드를 교부받아, 2005년 3월12일 (주)이랜드리테일홈에버 계양점에서 생활용품 구입비용으
로 12만7,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6년 8월20일경 까지 약 135회에 걸쳐 1,300만원 상
당을 수수 사용하였고, 2005년 8월30일 저녁 음식점 초가집에서 △△△사 대표이사 L모씨로부
터 1,000유로달러(한화 128만4,000원)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5년 10월30일 해양경찰청에서 도입하여 운용중인 벨(BELL) 헬기의 엔진수리 용역과
관련하여 헬기 엔진수리 대행업체인 ○○○시스템 대표 H모씨로부터 벨 헬기 엔진수리 용역계
약 체결 및 사후 편의제공의 대가로 쇼핑백에 현금 1,000만원을 넣어 건네주는 것을 수수하였
고, 2006년 8월에도 H모씨로부터 “앞으로 헬기 판매사업을 할 예정이니 해양경찰청에서 도입
하는 헬기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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