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이대로는 안된다
의원실
2004-10-08 12:12:00
119
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교통안전공단>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이대로는 안된다
안전계획서 폐지, 운행기록계 디지털 타코메타 전환을
대형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율이 비사업용에 비해 약 5.4배 높아 우리
나라가 교통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분야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
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
1. 운수업체로 하여금 매년“교통안전계획서”를 작성, 보고토록 하고는 있으나, 일선 운수업체
에서는 교통안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라는 목소리가 많다.
이 제도(교통안전법 제7, 동법시행령 제6조)를 계속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폐지하면 어떤
가?
2.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고 원인분석이 필수적이다. 그
러나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통계마저 공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
가?
사업용 자동차 운행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운행기록계 관리규정(자동차 안전기준 제56조, 도
로교통법 제48조1의4항)이 허술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운전자 등 운수업체의 안전관리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떤 개선방안을 구상하고 있는가?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 타코메타를 국내에서도 개발, 활용하는 것이 어
떤가?
디지털 타코메타 : 작년 7월부터 유럽에서 시행중인 사업용 대형차량 차적을 위한 전산시스
템. 이 차량을 가동하면 모든 정보가 자동입력 돼 차량관리및 운전시간, 거리 등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어 효율적이다.
< 별 첨 >
□ 법적 근거
* 자료첨부
□ 문제점
ㅇ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운수업체 스스로 교통안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나,
- 교통안전계획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 교통안전공단이나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며,
• 운수업체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라는 민원발생의 소지를 갖고 있음
□ 개선방안
ㅇ ‘99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한 “교통안전관리자” 고용 의무를 재도입하여, 사업용 운수
업체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 교통안전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이행을 분석, 평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교
통안전담당 공무원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 교통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후관리 부문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수업체
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체험식 교육 등 특별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법적 근거
*자료첨부
□ 문제점
ㅇ 운행기록계 관리기준 미비
ㅇ 운행기록 신뢰성 부재 및 활용상의 어려움
ㅇ 운송사업자의 의무 이행규정 미흡
- 관리주체와 행정대상의 이원화
• 관리주체는 사용자이나 처벌기준이 운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부족함
□ 개선방안
ㅇ 운행기록계 검정제 시행
ㅇ 운송사업자 책임 강화
ㅇ 운행기록계 기록보존 및 제출 의무화
ㅇ 제품 표준화 및 자기진단기능 장착
ㅇ 운행기록계 디지털식으로 전환
- 현재 아날로그식 운행기록계는 운전자 조작이 용이하고 향후 IT 기술접목이 어려워 첨단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방안 도입에 지장 초래
- ‘03년 유럽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도입, 국내 실정에 맞는 제품에 대한 표
준규격을 제정, 활용할 필요가 있음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
첨부파일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교통안전공단>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이대로는 안된다
안전계획서 폐지, 운행기록계 디지털 타코메타 전환을
대형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율이 비사업용에 비해 약 5.4배 높아 우리
나라가 교통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분야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
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
1. 운수업체로 하여금 매년“교통안전계획서”를 작성, 보고토록 하고는 있으나, 일선 운수업체
에서는 교통안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라는 목소리가 많다.
이 제도(교통안전법 제7, 동법시행령 제6조)를 계속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폐지하면 어떤
가?
2.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고 원인분석이 필수적이다. 그
러나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통계마저 공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
가?
사업용 자동차 운행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운행기록계 관리규정(자동차 안전기준 제56조, 도
로교통법 제48조1의4항)이 허술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운전자 등 운수업체의 안전관리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떤 개선방안을 구상하고 있는가?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 타코메타를 국내에서도 개발, 활용하는 것이 어
떤가?
디지털 타코메타 : 작년 7월부터 유럽에서 시행중인 사업용 대형차량 차적을 위한 전산시스
템. 이 차량을 가동하면 모든 정보가 자동입력 돼 차량관리및 운전시간, 거리 등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어 효율적이다.
< 별 첨 >
□ 법적 근거
* 자료첨부
□ 문제점
ㅇ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운수업체 스스로 교통안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나,
- 교통안전계획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 교통안전공단이나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며,
• 운수업체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라는 민원발생의 소지를 갖고 있음
□ 개선방안
ㅇ ‘99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한 “교통안전관리자” 고용 의무를 재도입하여, 사업용 운수
업체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 교통안전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이행을 분석, 평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교
통안전담당 공무원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 교통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후관리 부문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수업체
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체험식 교육 등 특별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법적 근거
*자료첨부
□ 문제점
ㅇ 운행기록계 관리기준 미비
ㅇ 운행기록 신뢰성 부재 및 활용상의 어려움
ㅇ 운송사업자의 의무 이행규정 미흡
- 관리주체와 행정대상의 이원화
• 관리주체는 사용자이나 처벌기준이 운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부족함
□ 개선방안
ㅇ 운행기록계 검정제 시행
ㅇ 운송사업자 책임 강화
ㅇ 운행기록계 기록보존 및 제출 의무화
ㅇ 제품 표준화 및 자기진단기능 장착
ㅇ 운행기록계 디지털식으로 전환
- 현재 아날로그식 운행기록계는 운전자 조작이 용이하고 향후 IT 기술접목이 어려워 첨단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방안 도입에 지장 초래
- ‘03년 유럽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도입, 국내 실정에 맞는 제품에 대한 표
준규격을 제정, 활용할 필요가 있음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