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해경, 징계의 43.1%가 음주 때문! 징계는 솜방망이!
- ‘04~’08.8월까지 총 232건 징계 중 43.1%, 100건이 음주로 인해 발생!
- 100건 중 91건(91.0%)이 음주운전, 9건(9.0%)이 음주 후 폭행사건 등.
- 제식구 감싸기 징계 여전! 100명 중 견책 45명, 파면과 해임은 단 3명뿐!
□ ‘04년부터 ’08년 8월까지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 사유 대부분이 음주로 인한 문제
로 발생
○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음주로 인한 징계현황을 보면, ‘04년 21건, ’06년 29건으로 전체
징계건의 50%가 넘는 51.2%, 52.7%를 차지했으며,
- ‘05년에는 25건으로 35.7%, ’07년 32건 46.9%, ‘08년 8월 현재 11건으로 34.3%, 총 100건으
로 전체 징계건의 43.1%를 차지
○ 특히, 음주로 인한 징계 100건 중 음주운전이 91건으로 91.0%, 음주로 인한 폭력 등이 9건
으로 9.0%를 차지함
○ 음주관련 징계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처분은 절반에 가까운 45명(45%)이 견책, 감봉 38명,
정직 13명, 파면 1명, 해임 2명으로, 견책이 대부분을 차지
- ‘05~’07년에는 견책보다 감봉이 많았으나, 08년 최근에는 다시 견책비율이 높아짐
- 감봉과 정직 기간은 최대 3개월, 이후에는 급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
○ 한편, 음주로 인한 징계 외 ‘독도 근해 상에서 근무 중 일본순시선 발견 보고 결략 등’ 업무
소홀로 인한 징계가 30건, 강간·불륜·성매매로 인한 징계가 11건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