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무보험 차량 불법운행 방지대책 마련 필요
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무보험 차량 불법운행 방지대책 마련 필요
감사원 조사결과, 다수 무보험 차량 불법운행 및 과속 일삼아

1. 감사원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 전남 함평․영광)에게 제출한 국정감
사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대책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다
수의 무보험차량이 불법운행되고 있음은 물론, 심지어 과속까지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감사원이 경기도 고양시 등 15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 중 ‘02년 1월부터 ’03년 10월
까지(22개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경찰청의 무인과
속 단속기 단속실적을 확인한 결과,

- 이 기간동안 총 1,043대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무인
과속단속기에 제한속도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그 가운데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사람
도 48명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등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
상한 경우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의무적
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고,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범칙금
(40~200만원)을 부과하고, 상습적인 위반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2.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무보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는 보상조차 받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며 “무보험 차량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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