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해경 무리한 중국어선 단속

“물리적 저항에 권총도 없이 단속”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지침 위배
김성순 의원, “해경 박경위 사망은 무리한 단속이 빚은 사고”



○ 지난 9월25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리 서방 39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나섰
던 목포해경 소속 3003함의 박모 경위가 사망하고, 6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한 사건은 해경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지침’을 위배하여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단속하다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해양경찰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
석한 결과 사고발생 당시 목포해경은 기상여건이 불량한 야간에 삽과 납추, 쇠파이프 등을 사
용하며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나서면서, 권총 등 장비를 제대로 갖추
지 않고 무리하게 단속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단정검색과 관련 ‘흉기 및 대응동
향 인지시 무리한 검색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고, ‘권총과 소총 등 단속장비를 갖추고 승선’하
도록 하며, ‘생명․신체 위협이 있는 집단 대항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도록 규
정한 해경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지침’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이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지침”은 1단계 외국어선 식
별 및 위반사항 확인단계(3해리), 2단계 정선명령 및 접근단계(0.5~3해리), 3단계 계류 및 정
밀검색 단계 등 단계별 대응지침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단정검색’의 경우 피검색선 시각확보시 중국어선원 대응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흉
기 및 대응동향 인지시 무리한 검색을 지양하고, 검색시 통신기를 이용 실시간 상황 등 무기사
용 필요성을 보고 후 섬광 폭음탄․공포탄 등을 이용 초기 기선을 제압하고, 권총 등 단속장비
(권총 3, 전자충격기 6, 가스총 3, 소총 1, 통신기 1, 섬광탄 3, 사과탄 3)를 갖추고 7명(경찰관
4명, 전경 3명)이상이 승선해야 하며, 안전 확보 후 단속경찰관을 등선, 승선검색을 실시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순 의원은 “숨진 박모경위는 8명으로 구성된 검색조의 조장으로 통신기와 함께 권총 등 제
압장비를 휴대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통신기, 경찰봉, 수갑, 보호장구만을 갖추고
단속에 나섰으며, 따라서 쇠파이프와 삽 등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중국선원들에 대항하기
가 어려웠다”고 밝히고, “특히 당시 투입된 검색조 대원들은 가스총, 경찰봉, 전자충격기 등 진
압장구를 휴대하였을 뿐, 권총을 휴대한 대원이 아무도 없어 권총 3자루 이상을 갖추도록 한
검거지침을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검거지침에는 또 중국선원들이 단속에 대항할 경우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생명․신체 위협이 없는 단순 대
항시 전자충격기, 진압봉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지만, ‘생명․신체 위협이 있는 집단 대항시 경
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규정에 의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며,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하퇴부를 사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색조
의 실탄 휴대기준은 권총 1정당 10발, 소총 1정당 30발인데, 박모 경위의 검색조는 실탄은 물
론 권총과 소총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김성순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8년 9월말 현
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측의 물리적 저항사례가 6건, 폭행사례가 11건에 달하며, 이로 인
해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경찰관 24명, 전경 6명)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
타났다”면서, “목포해경의 경우 같은 3003함이 사고일 이틀 전인 9월23일에도 소흑산도 서방
26마일 해상에서 중국선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2명이 머리에 타박상과 어깨에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과 쇠파이프 등으로 저항하는 중국선
원들에 대해 ‘검거지침’에 의거하여 권총 등 제압장비를 휴대하지 않고 무리하게 단속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함검색과 달리 단정검색의 경우 고속단정의 현측의 높이가 2m에 불과하여 현측
이 4m에 달하는 중국어선에 신속히 등선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기동력을 어렵게 하는
제압장비를 최소화하고 무리하게 단속에 나서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만큼 검거지침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메뉴얼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장비를
갖추고 전투력이 우세한 상황에서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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