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화수] 해외파견노무관 절대부족

해외진출 기업 약 4만 2천개, 노무관은 단 8명
- 해외 파견 노무관 절대부족, 조속히 증원돼야 -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노무관리 지원 및 보호, 노동분야 협력사업을 위해 현지에
파견하는 노무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화수(안산 상록갑)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해외진출 법인은 41,519개로 현지 투자액이 1,028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을 지원할 노무관은 겨우 8명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 무려 18,827개
기업이 진출해 있으나 파견된 노무관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미국에 파견된 노무관이 내년 2월 폐지됨에 따라 전체 노무관은 7명으로 축소될 예정
이며, 한미 FTA 비준 이후 진행하여야 할 노동부문 이행상황 점검, 노동분야 협력사업 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4년 8년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15개국과 인력도입 MOU를 체결하였으나, 송출업무를
담당하는 노무관은 현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에만 파견하고 있
다.



이에 대해 이화수 의원은 “중국은 올해부터 발효된 신노동계약법과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시행
으로 노동쟁의가 폭증했고, 앞으로 한미 FTA에 있어서도 주도면밀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
이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급변하는 현지 사정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제노동법에 부합하면서, 우
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미국 파견 노
무관의 유지와 동남아 주요국에 대한 노무관 증원을 노동부에 강하게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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