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관간 기상정보 공동활용체계 미구축에 따른 중복시설 예산낭비 지속 불가피!!
- 기관 자체관측 정확성, 신뢰성 저하 초래!
○ 각 기관별로 관측시설과 관측망을 구성․운영하고 있어 상호 인접지역에 유사한 관측 장비
가 설치되는 등 중복투자에 따른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 제8조 제1항 :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종합적
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추진하여
야 한다.
◉ 제8조 제2항 : 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기상
청장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이화수의원(안산 상록 갑)이 기상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정된 2006년 7월1일 이후로 지난 정부에서 “한 건도 서면으로 받
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또 한 기관관측시설 3,658개소 중 100m이내 중복시설의 경우가 240개소로 6.6%, 1km이내
의 경우엔 399개소, 10.9%에 달함을 밝히며 국가기상 업무 관장기관인 “기상청과 자체관측기
관 간 관측관리 시스템 미비”로 “관측 장비의 관리소홀” “관측지점의 부적절한 위치” 등 자체
관측자료의 품질 및 신뢰도 저하로 귀결된다고 했다.
○ 기상청에서는 관측업무 표준화를 위해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제정하여 해당부처 참여를 이끌
어내고 있지만, 데이터 표준화에 뒤 이을 “공동활용체계 구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 이에 대해 이화수 의원은 “국가기상 업무 관장기관인 기상청과 기관 간 공동활용체계 구축
미비로 관측 장비 관리소홀, 부적절한 관측지점의 위치 등으로 기관 자체관측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저하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만약 기상청이 관측시설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받아 법에 규정된 대로 중복지점에 대한 시정권고를 제대로 했다면 지금처럼 중복설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결국 예산의 낭비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