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화수] 한강유역환경청-폐기물 배출업체 단속

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 배출업체 단속 있으나 마나!!
- 단속은 분기마다 1회에 그치면서 수수방관
- 지정폐기물,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생활쓰레기와 함께 처리
- 관련업종 종사 근로자 중금속 노출 위험



○ 유해성이 높아 반드시 정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업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지정폐기물’
에 대한 단속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10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쇄소가
밀집되어 있어 폐유기용제가 많이 나오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의 경우 중구청에서 이를 단속하
고 있는데, 단속인원이 모자라 단속횟수가 겨우 분기별 1회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수수
방관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의 관리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 인쇄소에서 배출되는 폐유기용제의 경우 수은, 카드뮴, 납, 크롬 등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
는데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신경독작용, 피부이상, 암 등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
문에 반드시 법에 규정된 대로 폐기처분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지정폐기물이 허가를 받은 폐기물업체가 수거를 해서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에도 대부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의원은 “한강유역청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이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환기체
계도 없고, 마스크나 장갑도 착용하지 않은 채 항상 중금속에 노출되어 향후 어떤 일이 발생할
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단속강화
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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