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서울고등검찰청 등 >
2008. 10. 10.
■ 검찰 조직폭력단 척결의지 퇴색하나
- 구속율 해마다 급감소 추세(2005년 50.4% → 2008.7 현재 28.5%)
- 국내 조직폭력단 487개파, 11,886명 건재에도 불구하고,
2008년 서울 동․서․남․북, 의정부지검 단 한건도 단속 안해
■ 현 정부 출범 후 검찰 장기미제 사건 폭증!
- 2007년 1.7% → 2008년 8월말 현재 3.9%
- 검사 사건 부담량 감소시켜줘야(1인당 1일 10.4건 담당)
- 범죄의 과학화 지능화에 맞춰 첨단과학 수사 시스템 도입해야
■ 검찰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온정적 처리
- 기술유출사범 기소율 23.5% 불과(적발사범 71% 기소조차 못해)
- ’03~’07년 기술유출 가정시 추정 손실액 188조 5천억원
■ 서울중앙지검의 무리한 기소 관행
-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법 무죄선고 전국 최다
- 매년 같은 지적에도 고쳐지지 않아
■ 자유형미집행자 처리 여전히 부진
- 최근 5년간 서울고등검찰청 관할 지검 및 지청별 자유형미집행자 처리가 여전히 부진함
■ 변사자 검사직접 검시율 4.9%에 불과!
- 2008년 변사자 13,657명 발생에 검사 직접검시는 불과 676명
- 자연사 또는 사고로 묻힌 억울한 죽음 많을 듯
1. 검찰 조직폭력단 척결의지 퇴색하나
- 구속율 해마다 급감소 추세(2005년 50.4% → 2008.7 현재 28.5%)
- 국내 조직폭력단 487개파, 11,886명 건재에도 불구하고,
2008년 서울 동․서․남․북, 의정부지검 단 한건도 단속 안해
【4대 폭력 근절 대책 개요 및 문제점】
○ 4대 폭력사범은 국무총리 훈령 제469호「4대폭력근절대책추진체계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2005. 7. 8)」에 규정된 것으로, 학교폭력(교육인적자원부), 조직폭력(대검찰청), 사이버폭력
(정보통신부), 정보지폭력(경찰청)으로 구분하여 각 기관별로 담당함.
○ 동 훈령에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계장관회의, 실무협의회, 4대폭력근절대책
추진지원단, 4대 폭력 대책단,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였음.
○ 실제로 검경은 2005년 7월 8일부터 2005년말까지 불과 5개월에 걸친 단속을 통해 1,745명
을 단속하여 이미 879명을 구속하여 구속률이 50%를 상회하는 등 조직폭력배 소탕에 강한 의
지를 보인바 있음.
○ 그러나 동 훈령이 2007년 말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적 훈령임에 따라 현재는 실효된 상태임.
기존에 설치된 4대 폭력 대책단이 모두 해체되어 각 소속부처로 복귀한 상태임. 4대 폭력 척결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국무총리실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4대 폭력 단속 실적조차도
찾기 어렵다는 회신만 왔음.
○ 동 훈령 시행 첫해인 2005년에는 조직폭력배 단속실적이 높았으나, 매년 그 실적이 크게 감
소되었고, 훈령이 2007년 말로 기한 만료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하자 2008년 7월말 현재 조직
폭력배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절반 이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함.
○ 검찰이 제출한 국내 조직폭력단 현황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87개파에 11,886명의 조직폭력
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지검은 단속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조직폭력배 척결의지를 의심케 함.(별첨 - 국내 조직폭력단 현황
참조)
□ 검찰이 제출한 국내 조직폭력단 현황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87개파에 11,886명의 조직폭력
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검 및 의정부지검은 올 해 단 건
의 단속 실적도 없음.
□ 특히 서부지검 관내에는 『기종이파』등 5개파에 20명의 조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2005년 이래 현재까지 단 한건의 조직폭력단 단속실적이 없었음.
□ 2005년 1,745명을 단속하여 879명을 구속하여 구속률이 50.4%에 달했으나, 2008년 7월 현재
까지의 실적은 940명 단속에 268명 구속으로 구속률이 28.5%에 불과함. 이처럼 갈수록 조직폭
력단 단속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검찰의 조직폭력단 척결의지가 의심스러움.
2. 현 정부 출범후 검찰 장기미제 사건 폭증
- 2007년 1.7% → 2008년 8월말 현재 3.9%
- 검사 사건 부담량 감소시켜줘야(1인당 1일 10.4건 담당)
- 범죄의 과학화 지능화에 맞춰 첨단과학 수사 시스템 도입해야
○ 형사소송법 제257조에서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
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