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 도 자 료 2008. 10. 13(화) 서울특별시
민주당 국회의원 김성곤(여수갑)
국회의원회관 424호 TEL : (02)788-2872 FAX : (02)788-3424 담당: 김영환보좌관
차 례
1)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부대시설로 인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시행사에 막대한 개발이익 특혜시비 불러와!!
2)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사외이사를 회계 및 건축 전문가로 규정, 실제 사외
이사는 특정 정당 출신, 혹은 대선캠프 인사로 구성!!
3) 부분임대주택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에게 대안이 될 수 없고, 뉴타운에 공급되는 임대주
택으로는 기존 세입자를 수용하기 어려워! 싼 전․월세나 임대주택이 사라져 도심지 밖으로 쫓
겨나는 세입자 대책을 강구해야!!
4)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은평구와 성동구 주택재개발지역의 용적률 5.47%와 10.59%에 대
한 부당 인센티브!!(대략 280억으로 추산됨) 서울시는 시행사에 대한 부당이익금 환수나 공공
시설부지 기부체납과 같은 행정조치 없어....
1)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부대시설로 인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시행사에 막대한 개발이익 특혜시비 불러와!! (참고자료 1 뒷면 참조)
◎ 건축개요
- 위치 : 서초구 양재동 225외 6필지(대지면적 :87,426㎡)
- 건축주 : (주)파이시티 대표 이정배외1인
- 지역지구 : 일반상업, 유통업무설비,
- 규모 : 지하6층, 지상35층(최고높이 해발189.5m), 연면적 775,189㎡, 건폐율 50.55% 용적
률 398.97%
- 용도 : 유통업무설비(화물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 특혜성 시비를 불러오는 화물터미널의 업무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 지난 8월 20일 현행법상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화물양재터미널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에서 업무시설을 부대시설로 인정함으로써 시행사의 막대한 개발이
익이 우려되고 특혜성 시비가 제기됨.
- ‘업무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에서 500㎡이상의 사무실을 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마
디로 대규모의 사무실을 의미함. 8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에도 실무검토자는 “도시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
설에 업무시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자인하였으나 이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사항으
로 넘겨 이를 유사한 업무시설로 결정함.
- 이로써 연면적 총 775,189㎡ 중 20% 수준인 연면적 155,041㎡(47,000여평)의 업무시설이
부대시설(유통업무시설 지원기능)로서 인정되어 건축심의를 통과함.
- 또한 강남지역의 사무실 분양가가 평당 1천만원~1천5백만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화물터
미널 시행사는 무려 5천억원대의 개발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재함.
○ 현행법령상 화물터미널의 근거와 시설규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64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7.1, 2008.9.5>
1. 모든 시설을 같은 부지안에 집단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유통업무설비의 효용을 높이도록
하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각종 교통재해와 대기오염·소음·진동 등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3. 유통구조의 발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 등을 설치하고, 공해요인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을 적절히 분리할 것
4.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적절히 설치하되, 유통업무설비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상호
관련있게 설치할 것
5. 물류터미널·창고·하역시설·화물취급소·차고 및 자동차경매장 등 화물운송관련시설의 진·
출입구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유통업무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
26조·제33조·제84조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자동차관리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7. 유통업무설비중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단지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물류시설의 개
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②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12.3, 2005.7.1, 2008.9.5>
1. 부대시설 : 사무소·점포·주차장·종업원용기숙사·주유소·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