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보도자료 > 08/10/13
‘동탄 메타폴리스‘ 등 현재 건축 중인 초고층 빌딩
화재 시 폭렬대책 “전무”, 우르르 무너져
□ 현황
o 지난해 초고층 건축물의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에 따른 화재 안정성 논란이 국감에서 제기됨
(고강도 콘크리트는 조직이 치밀해 화재 시 수분이 방출되지 못하고 팽창, 폭렬현상이 발생하
여 빨리 무너짐)
-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08년 7월21일자로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시에 고강도 콘크리트의 붕
괴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한 바 있음.
- 그러나 본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허가 건축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이나 현
재 건축 중에 있는 초고층 건축물에는 입주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권고하
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o 현재 국내에서는 40여개 현장에서 4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이 건축 중에 있으나,
- 고시 제정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현재 건축 중이거나 설계중인 초고층 건축물은 강제시행
이 아니라는 이유로,
- 대형건설사의 경우 최근의 원자재비 등의 상승에 따른 수익저하 이유로 폭렬 대책을 고려
하지 않던지, 향후 있을지 모를 입주민의 요청이나 행정지도에 대비한 최소한의 면피용 대책
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o 본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와 주요 초고층 건축물 공사 현장을 접촉하여 확인바 바
에 따르면,
- 서울시는 12개 건축물중 11개 건물은 아예 설계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으며, 단 3 곳만 시공
시 섬유보강 등의 대책을 세운 것으로 드러남.
- 이 밖에 주요 현장 중 고강도 콘크리트 폭렬 안전 대책 계획이 없는 현장으로는 ▲동탄 메타
폴리스 (경기 화성, 포스코건설/신동아건설, 최고 66층) ▲ 부산 롯데월드(부산 중구, 롯데건
설, 최고 107층)등이며 특히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등에서는 입주민의 요청으로 설계에 반영하
였다가 슬그머니 다시 설계에서 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적용 대상 중 일부만 적용(시범적용수준)을 고려하고 있는 주요 현장으로는 ▲해운대 아이파
크 (부산 해운대/현대산업개발, 최고 72층) ▲ 한숲 e-편한 세상 (서울 성수동/ 대림산업, 최
고 51층) 등으로 파악되었음.
o 그러나 국토부와 지자체는 현 건축 중인 건물의 경우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저 손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법 취지가 무색케
되고 있음.
김세웅의원은 “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하
는 만큼 고시 제정이전에 허가를 받은 기 건축물의 경우에도 실질적 강제 시행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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