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이은재] 지방세체납 신용불량자 10만명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10만명, 체납액은 3조원에 달해



 현재 국세징수법 제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또는 결
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자치단체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여 신용불량자
로 등록하고, 이를 완납한 경우에 등록이 해제되도록 되어 있다.



 이에대한 전수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이은재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
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
자 수가 10만명이 넘고, 이들의 체납금액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 등록자 수와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서울시로
써 신용불량자수는 32,616명, 체납금액은 1조2,212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참조].
 이어 경기(신용불량자 수: 31,077명, 체납액: 6,112억원), 인천(신용불량자 수: 6,570명, 체
납액: 1,954억원)이 뒤를 잇고 있었으며, 제주(신용불량자 수: 952명, 체납액: 251억원)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2]의 서울시 자치구별 실태를 살펴보면 강남구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수
(2,327명)와 체납액(360억원)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 이어 서초(신용불량자 수: 572명, 체납액: 95억원), 중구(신용불량자 수: 380명, 체납액: 97
억5천만원) 등이 뒤를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3]의 경기도 자치단체별 실태를 살펴보면 부천(신용불량자 수: 3,424명, 체납액: 800억
원)이 신용불량자 수와 체납액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고, 성남(신용불량자 수: 2,735명, 체납
액: 427억원), 안산(신용불량자 수: 2,558명, 체납액: 557억원) 등이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 한편 연천(신용불량자 수: 70명, 체납액: 10억5천만원), 가평(신용불량자 수: 85명, 체납
액: 12억4천만원) 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와같은 지역적 차이는 자치단체 주민의 경제력 수준과 주민 수 등의 요인에 기인하는 것
으로 분석된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으로만 신용불량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전액 납
부하지 않더라도 납부계획서(확약서)를 제출하여 납부계획을 이행하거나, 납세보증인 또는 담
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하여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 다만, 신용불량 등록은 소액인 지방세 체납액 뿐만 아니라 국세ㆍ관세 등의 조세채무, 신용
카드ㆍ금융부채 등 금액이 큰 다른 채무가 신용불량의 원인으로 함께 등록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에 따른 신용불량을 해제하더라도 다른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 등록 해제가
안되는 지원상의 한계가 있다.



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
방세 등 조세채권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채권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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