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10만명, 체납액은 3조원에 달해
현재 국세징수법 제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또는 결
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자치단체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여 신용불량자
로 등록하고, 이를 완납한 경우에 등록이 해제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대한 전수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이은재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
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
자 수가 10만명이 넘고, 이들의 체납금액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 등록자 수와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서울시로
써 신용불량자수는 32,616명, 체납금액은 1조2,212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참조].
이어 경기(신용불량자 수: 31,077명, 체납액: 6,112억원), 인천(신용불량자 수: 6,570명, 체
납액: 1,954억원)이 뒤를 잇고 있었으며, 제주(신용불량자 수: 952명, 체납액: 251억원)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의 서울시 자치구별 실태를 살펴보면 강남구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수
(2,327명)와 체납액(360억원)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이어 서초(신용불량자 수: 572명, 체납액: 95억원), 중구(신용불량자 수: 380명, 체납액: 97
억5천만원) 등이 뒤를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의 경기도 자치단체별 실태를 살펴보면 부천(신용불량자 수: 3,424명, 체납액: 800억
원)이 신용불량자 수와 체납액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고, 성남(신용불량자 수: 2,735명, 체납
액: 427억원), 안산(신용불량자 수: 2,558명, 체납액: 557억원) 등이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한편 연천(신용불량자 수: 70명, 체납액: 10억5천만원), 가평(신용불량자 수: 85명, 체납
액: 12억4천만원) 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같은 지역적 차이는 자치단체 주민의 경제력 수준과 주민 수 등의 요인에 기인하는 것
으로 분석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으로만 신용불량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전액 납
부하지 않더라도 납부계획서(확약서)를 제출하여 납부계획을 이행하거나, 납세보증인 또는 담
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하여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다만, 신용불량 등록은 소액인 지방세 체납액 뿐만 아니라 국세ㆍ관세 등의 조세채무, 신용
카드ㆍ금융부채 등 금액이 큰 다른 채무가 신용불량의 원인으로 함께 등록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에 따른 신용불량을 해제하더라도 다른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 등록 해제가
안되는 지원상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
방세 등 조세채권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채권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