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8년도 조달청 국정감사>
1. DJ.참여정부 물품구매 87조원...매년 1조씩 늘어
- 실지감사 제대로 안돼 예산낭비만 초래, 정부 물품 재활용율도 5% 저조
2. 정부물품 재활용율 5%대, 시민단체는 60%
- 최근 5년간 정부물품 재활용율 ‘아름다운 가게’와 12배 차이
3. 원자재값 상승에 조달청은 뒷짐만...
- 가격조정 125건에 불과, 중소기업은 2중고에 시달려
Ⅰ. DJ․참여정부 물품구매 87조원...매년 1조씩 늘어
- 실지감사 제대로 안돼 예산낭비만 초래, 정부 물품 재활용율도 5% 저조 -
▣ 정부 물품구매 10조원, 매년 1조씩 늘어
- 이혜훈 의원은 “DJ정부 이후 최근 10년간 조달청을 통해 정부에서 구매한 물품은 총 87조 6
천억(국방분야 제외) 규모이며, 특히 참여정부 들어 1년 물품 구매에 사용된 평균 금액은 약 10
조(9조7천억)원 규모이다. 이는 국민의 정부 초반 4조원 대에서 참여정부 후반에 12조원으로
약 3배에 이른다” 고 밝히며,
- “최근 5년 동안은 매년 1조원 정도씩 지속적으로 증액 되었으며, 특히 2007년에는 2조
3,180억이 증가되어 물품구매비는 참여정부 후반부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이에 대하여 “각 부처의 물품 구매요청에 대해 조달청의 조정권한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함.
- 최근 5년간 물품구매한 주요품목을 보면, △데스크탑 컴퓨터 3천500억원 △액정모니터 1천
430억원 △냉난방기 2천900억원에 규모에 달함
▣ 물품관리 실태 감사 권한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 특히 조달청은 해마다 10조원의 물품은 구입되고 있으나,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해 부여된
조달청의 물품감사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전체 2천200개의 대상기관 중 실제로 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매년 60여개에 불과하며. 이러
한 물품감사도 서면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실지 감사 실적은 매우 미흡한 상황.
- 이혜훈 의원은 “조달청에서 현재 물품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직원이 11명에 불과하여 이
인력으로 전체 2,200여 기관에 대한 물품감사를 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서
면감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실질적인 물품감사 방안의 모색을
강구하여 국민들의 세금과 예산을 절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Ⅱ. 정부물품 재활용율 5%대, 시민단체는 60%대
- 최근 5년간 정부물품 재활용율 ‘아름다운 가게’와 12배 차이 -
▣ 정부물품 재활용율 5%, 폐기액도 210억이나 돼
- 이혜훈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물품재활용센터의 재활용율이 5%
대로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센터를 통해 폐기되는 금액만 210억, 판매되지 않
고 쌓여있는 물품은 230억 규모에 달하고 있음.
- 정부 물품의 처리절차는 각 부처가 불용품 결정시 관리전환을 하거나, 관리전환이 되지 않
을 경우 매각이나 폐기처분, 양여(무상, 유상) 절차를 거침. 폐기처분, 무상양여를 할 경우에
는 정부물품재활용 센터를 통해 사용가능한 것은 수리․보수 등을 통해 재활용품으로 판매됨.
그러나 현재 조달청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정부물품재활용센터의 실적 역시 매우 부진한 상
황임.
- 정부 물품 재활용 실태가 저조한 반면, 지자체와 민간 시민단체들의 재활용센터의 재활용
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서울시의 경우, 정부재활용센터와 마찬가지로 25
개 구청의 재활용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2007년 재활용율이 82%에 이른다고 하며, 대표
적인 기증 재활용 단체인 ‘아름다운 가게’ 역시 작년 한해 재활용율이 67%에 이름.
- 이혜훈 의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아름다운 가게의 재활용
실적이 60%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해 정부물품재활용센터의 재활용율이 5%라는 저조한 실적
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정부물품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 정부
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함.
Ⅲ. 원자재값 상승에 조달청은 뒷짐만...
- 가격조정 125건에 불과, 중소기업은 2중고에 시달려 -
▣ 가격조정 125건에 불과, 중소기업 요청 품목 중 5개만 가격조정
-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64조에 의해 90일 이내에 3%의 물가변동이 있을시 이를 계약
담당 공무원은 이를 조정할 수 있는데, 2008년의 물가변동에 의한 수정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총 51개 품목에 125건만 수정계약이 이뤄짐.
- 2008년 들어 유가급등, 환율 급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주요품목 20여개 중 조달청에서 수정
계약으로 가격 조정을 해 준 품목은 아스콘, 돌망태, 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