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이은재] 주한대사관 외교차량의 상습적 과태료 체납

주한 대사관 외교차량의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

 과태료 부과ㆍ체납ㆍ체납금액 순위에서 러시아 1위, 중국 2위
 비엔나협약에 따라 체납금액 강제 징수 방안 없어



 이은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한외교차량 과태료 건수 및 납부현황’을 분석
한 결과 주한공관 외교차량의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
 ‘01년~’08년 7월까지 96개 주한공관 외교차량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1,767건이었으며, 1억
2,03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
 금액이나 건수면에서는 많지 않지만 제도상의 한계를 악용하여 상습적 체납을 일삼는 주한
공관이 많아 개선대책 마련 필요



 [표1]과 [표2]를 살펴보면 과태료 총 부과건수는 러시아대사관이 280건으로 가장 많은 과
태료 부과를 받았고, 중국 127건, 미국대사관 116건, 일본대사관 70건 순임.
 과태료 체납건수는 러시아대사관이 280건으로 가장 많은 체납건수를 기록하였고, 중국대
사관 127건, 몽골대사관 68건, 카자흐스탄 대사관 61건, 프랑스대사관 50건 순임.
 과태료 체납금액은 러시아대사관이 2,047만원을 기록하여 1위를 차지하였고, 중국대사관
904만원, 몽골대사관 465만원, 카자흐스탄대사관 454만원, 프랑스대사관 340만원 순임.



 96개 외교차량 과태료 부과 대사관중 과태료 납부를 한번도 하지 않은 대사관은 60개 대사
관으로써 체납건수는 1,055건(60%)이며, 체납금액은 7,270만원(60%)으로 집계되어 주한대사
관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분석



 러시아대사관과 중국대사관은 외교차량 과태료 발부건수, 체납건수, 체납금액에서 모두 1
ㆍ2위를 차지하여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체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주한공관 외교차량의 과태료 체납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외교차량의 경우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64. 4. 24. 발효) 제22조에 의거하여 외교차량의 경우 압류 등의 강제
집행 대상에서 면제되기 때문



 현실적으로 주한공관 외교차량의 과태료 납부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주한
공관 외교차량의 과태료 체납 현황을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자발적으로 교통법규 위
반 및 상습적인 체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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