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한 대사관 외교차량의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
과태료 부과ㆍ체납ㆍ체납금액 순위에서 러시아 1위, 중국 2위
비엔나협약에 따라 체납금액 강제 징수 방안 없어
이은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한외교차량 과태료 건수 및 납부현황’을 분석
한 결과 주한공관 외교차량의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
‘01년~’08년 7월까지 96개 주한공관 외교차량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1,767건이었으며, 1억
2,03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
금액이나 건수면에서는 많지 않지만 제도상의 한계를 악용하여 상습적 체납을 일삼는 주한
공관이 많아 개선대책 마련 필요
[표1]과 [표2]를 살펴보면 과태료 총 부과건수는 러시아대사관이 280건으로 가장 많은 과
태료 부과를 받았고, 중국 127건, 미국대사관 116건, 일본대사관 70건 순임.
과태료 체납건수는 러시아대사관이 280건으로 가장 많은 체납건수를 기록하였고, 중국대
사관 127건, 몽골대사관 68건, 카자흐스탄 대사관 61건, 프랑스대사관 50건 순임.
과태료 체납금액은 러시아대사관이 2,047만원을 기록하여 1위를 차지하였고, 중국대사관
904만원, 몽골대사관 465만원, 카자흐스탄대사관 454만원, 프랑스대사관 340만원 순임.
96개 외교차량 과태료 부과 대사관중 과태료 납부를 한번도 하지 않은 대사관은 60개 대사
관으로써 체납건수는 1,055건(60%)이며, 체납금액은 7,270만원(60%)으로 집계되어 주한대사
관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분석
러시아대사관과 중국대사관은 외교차량 과태료 발부건수, 체납건수, 체납금액에서 모두 1
ㆍ2위를 차지하여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체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주한공관 외교차량의 과태료 체납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외교차량의 경우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64. 4. 24. 발효) 제22조에 의거하여 외교차량의 경우 압류 등의 강제
집행 대상에서 면제되기 때문
현실적으로 주한공관 외교차량의 과태료 납부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주한
공관 외교차량의 과태료 체납 현황을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자발적으로 교통법규 위
반 및 상습적인 체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