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도공,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다반사!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24건 적발돼!
- 초기 설계나 계획의 미반영, 방음벽 미설치, 소음진동 저감대책 미흡 등
다양한 사유로 적발!
□ 한국도로공사는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24
건 적발되었음
□ 총 24건의 미이행 사례 중 주요 사유는 ‘초기 설계나 계획의 미반영(7건)’, ‘방음벽·침사지·가
배수로 등의 미설치(7건)’, ‘토사유출·소음진동 등의 저감대책 미흡(6건)’ 등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협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음
- 초기 설계나 계획의 미반영 사례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수목이식계획 미반
영, 호남고속도로광주시우회도로(장성~담양) 건설사업에서 양서파출류 이동경사로 설계 미반
영 등이 있으며,
- 방음벽·침사지·가배수로 등의 미설치 사례로는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 미설치, 춘천~양양간 고속도로(춘천~동홍천간) 건설사업에서 비옥토 야적장 미
설치 등이 있으며,
- 토사유출·소음진동 등의 저감대책 미흡 사례로는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보전대책 미수립,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임실~구례) 건설사업(8공
구)에서 토사유출 저감대책 미흡 등이 있음
□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이 자주 적발되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2008년 3월 28일 9차 개정)」제26조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될 수 있으
며 이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이 평가협의기관장(환경부)
에게 평가서를 제출(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2항)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단순한 하나의 절차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