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옥이]해군함정노후 심각, 43척 내구연한 초과

해군함정노후 심각, 43척 내구연한 초과
- 도태계획 반영기준, 일본보다 8년~10년 늦어 -



■ 현 황



-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 중에서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함정이 43척이나
됨. 초과 연수가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이나 됨.



-특히 해양구조 임무를 맡고 있는 ATS(Attact Transport Ship:
돌격수송함)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2척 모두 내구연한(20년)을 각각 16년, 20년을 초과
함. 조처가 필요함.



- PKM(Patrol Boat Killer:고속정)의 경우는 전체 79척 가운데
무려 절반이 넘는 41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항하고 있음. 정비하여 사용하면 되지 않
겠느냐 반문하지만 건조당시 함정의 내구연한을 정한 데에는 안전의 이유가 있는 것임.



■ 질 의

- 해군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노후함정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돌격 수송함(ATS) 2척은 아직
도태계획(2009~2014)에 반영이 안된 상황임. 중기전력증강계획상 2015년이 되어서야 후속함
1척을 인수할 계획임.



질의)도태계획 반영과 후속함 인수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 고속정(PKM)의 경우도 앞에서 지적했듯이 전체 보유함정 중 약 52%가 내구연한 초과 상태
임. 본 위원이 알기로 해군에서는 후속 고속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올해 1척만
을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1척만 인수한 것은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앞으로의 인수계획은 어떻게 되나?



- 해군에서 도태계획을 작성할 때에 노후함정에 대해 실측조사를 하여 ‘선체부식한계치’가
20%를 넘으면 도태시키고 있는 실정임. 결과적으로 내구연한을 8년~10년 정도 초과한 후에
야 도태시키고 있음.



질의)선체부식한계치가 20%라는 것이 적절한 도태기준이라고 생각하는가?



질의) 일본해군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경과하면 즉시 도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른 나
라에서는 노후함정 도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



■ 대 안



1)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함정은 가급적 빨리 도태시키고 후속 함정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데, 지금은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적시에 교체되지 못하고 있음.



중장기전력증강계획을 작성할 때 해군의 함정 도태계획이 충분히 반영하여 함정 노후화 문제
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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