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이은재] 구멍뚫린 지방세 징수 체계

구멍 뚫린 지방세 징수 체계
 ‘05~’07년까지 지방세 과오납 환부 발생 608만3천건, 과오납 원금은 1조 3,786억5,700만원
에 달해 이자비용 535억원 발생
 동 기간 불복환부 5만8,533건 발생, 1,356억원 환부
 동 기간 소멸시효 경과로 1,510억원 결손처분 결정




 이은재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2007년까지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금 환
부 현황’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체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
 ‘05~’07년까지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발생 건수는 608만3천건, 원금은 1조3,786억
5,700만원에 달하고 그에 따른 이자는 534억9,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동 기간 불복환부는 5만8,533건이 발생하여 1,356억2,300만원이 환부된 것으로 조사
 동 기간 지방세 납부 소멸시효가 경과(체납발생일로부터 5년)하여 291만8천건, 1,509억
8,700만원이 결손처분 결정되었음.



 시도별로 최근 3년간 과오납금 환부 현황을 살펴보면 과오납금 원금은 서울시 4,392억2,600
만원(이자비용 225억6,500만원), 경기 3,028억3,100만원(이자비용 95억6,700만원)순으로 많음.
 반면 제주 106억9천만원(이자비용 3억8,600만원), 광주 288억9천만원(이자비용 11억3,300
만원)순으로 과오납금 원금이 낮은 것으로 조사



 최근 3년간 불복환부 금액을 살펴보면 서울 578억5,700만원, 부산 201억6,500만원순으로 불
복환부 금액이 높았으며, 강원 5억9,600만원, 대전 6억300만원 순으로 불복환부 금액이 낮은
것으로 조사



 동기간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결손처분 결정액은 경기 417억9,200만원, 서울 264억8,900만
원 순으로 많았고, 인천 1,800만원, 대전 5억6,900만원 순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



 이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도별로 과오납금 환부 건수ㆍ과오납금 원금과 이
자, 불복환부 건수와 금액,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결손처분 결정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음.
 이는 현행 지방세 징수체계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지방세 징수를 좀 더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하여 세정당국의 신뢰를 향상시키도록 하
는 한편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결손처분액을 줄여 나감으로써 지방세 징수에 따른 도덕적 해이
를 방지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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