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구멍 뚫린 지방세 징수 체계
‘05~’07년까지 지방세 과오납 환부 발생 608만3천건, 과오납 원금은 1조 3,786억5,700만원
에 달해 이자비용 535억원 발생
동 기간 불복환부 5만8,533건 발생, 1,356억원 환부
동 기간 소멸시효 경과로 1,510억원 결손처분 결정
이은재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2007년까지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금 환
부 현황’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체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
‘05~’07년까지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발생 건수는 608만3천건, 원금은 1조3,786억
5,700만원에 달하고 그에 따른 이자는 534억9,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동 기간 불복환부는 5만8,533건이 발생하여 1,356억2,300만원이 환부된 것으로 조사
동 기간 지방세 납부 소멸시효가 경과(체납발생일로부터 5년)하여 291만8천건, 1,509억
8,700만원이 결손처분 결정되었음.
시도별로 최근 3년간 과오납금 환부 현황을 살펴보면 과오납금 원금은 서울시 4,392억2,600
만원(이자비용 225억6,500만원), 경기 3,028억3,100만원(이자비용 95억6,700만원)순으로 많음.
반면 제주 106억9천만원(이자비용 3억8,600만원), 광주 288억9천만원(이자비용 11억3,300
만원)순으로 과오납금 원금이 낮은 것으로 조사
최근 3년간 불복환부 금액을 살펴보면 서울 578억5,700만원, 부산 201억6,500만원순으로 불
복환부 금액이 높았으며, 강원 5억9,600만원, 대전 6억300만원 순으로 불복환부 금액이 낮은
것으로 조사
동기간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결손처분 결정액은 경기 417억9,200만원, 서울 264억8,900만
원 순으로 많았고, 인천 1,800만원, 대전 5억6,900만원 순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
이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도별로 과오납금 환부 건수ㆍ과오납금 원금과 이
자, 불복환부 건수와 금액,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결손처분 결정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음.
이는 현행 지방세 징수체계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
따라서 지방세 징수를 좀 더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하여 세정당국의 신뢰를 향상시키도록 하
는 한편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결손처분액을 줄여 나감으로써 지방세 징수에 따른 도덕적 해이
를 방지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