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환경불감증에 걸린 토공!

‘환경불감증’에 걸린 토공,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다반사!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15건 적발돼 !
- 협의사항 미실시, 시설설치 및 운영미흡 등 다양한 사유로 적발 !




□ 한국토지공사는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15
건 적발되었음



□ 총 15건의 미이행 사례 중 주요 사유는 ‘협의 사항 미실시’, ‘침사지,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의 미설치’, ‘시설 설치 및 운영 미흡’ 등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협의 사항을 지키
지 않고 있음
- 협의 사항 미실시 사례로는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지사천상류에 폐기물 처
리시설 설치 시 주민설명회 등 미실시, 광주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악취측정 미실시 등이
있으며,
- 침사지,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의 미설치 사례로는 충주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날
림먼지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미설치, 경산 사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침사지 미설치 등이
있으며,
- 시설 설치 및 운영 미흡의 사례는 춘천 거두2지구 택지개발사업시 침사지의 적정 설치·운
영 미흡, 경산 사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관리대장 작성 미흡 등이 있음



□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이 자주 적발되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2008년 2월 29일 개정)」제26조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될 수 있으며 이
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음



□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이 평가협의기관장에
게 평가서를 제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17조 2항)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단순한 하나의 절차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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