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융전문가가 만병통치약인가?
“수익성 1%p 초과 수익 추구시 손실확률은 약 200배 증가”
“기금운용의 독립성은 정권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이 최우선”
□ 개요
o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 1998년 재경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 것임
- 기금운용위의 가입자 참여 보장을 통한 정부 영향력 견제
- 기금운용위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평가위 설치
- 기금운용본부를 두고 투자전문가를 통한 수익률 제고
※문제점 ⇒ ①기금운용위의 비상설화로 안정적인 정책의 유지 및 연금운용의 상시평가, 관
리 등의 문제 발생
②가입자 단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실질적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어려움
o 국민연금기금운용 체계 개편 정부 법안 발의(‘08.8.6)
- 상설화, 전문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자산운용 전문가 7인으로 구성
-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위한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추천위원회를 11인으
로 구성
※문제점 ⇒ ①‘형식적 독립’을 표방하면서 결국에는 가입자 단체를 배제한 후 수익성만 쫒
겠다는 위험한 발상
②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은 수익성 제고에만 관심을 두게 되므로 장기투자보다
는 단기수익을 노려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안정성을 해칠 것임.
□ 정부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의 문제점
o 정부 방안과 같은 가입자 참여없는 형식적 독립과 소위 투자전문가에 의한 기금운용은 오
히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결국 국민연금이 지니고 있는 ‘사회
보험’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 투자중심의 운용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음
o 세계 주요 공적연금기금의 ‘위험대비 수익률’ 중 국민연금은 낮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수익
률이 결코 낮지 않음. 따라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연금체계 개편은 설계부터 문제
o 운용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수익률만 쫒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은 위험
o 민간전문가로만 구성시 가입자대표의 배제로 사회적 합의 불가하며, 문제발생시 국민적 저
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o “수익률 1%pt 상승시 기금소진 시기 9년 연장” 주장은 한낱 가정일 뿐 기금을 단 한해도 손
실 또는 수익률 하락 없이 1%pt 상승시키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1990년 연금기금의 첫 주식투자 이후 ‘08년 상반기를 포함하여 총 4차례의 마이너스 수익
률 기록(‘97, ‘00, ‘02, ‘08년 상반기), 전년대비 수익률 하락은 총 9차례 있었음
o 최근의 연금기금의 주식손실 증가와 주가하락 등의 세계적 경기위기 속에서 수익률 제고
주장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연금제도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재앙초래 가능성
- 2007.11.1 코스피 지수는 2,085.45로 최대였으나, ‘08.10.10일자로
1,241.47로 마감하여 59.5% 수준으로 추락하였음
- 무디스 : 국부펀드와 연기금의 위험자산 투자는 실패시 그 충격이
엄청난 만큼 극히 신중해야 함(헤럴드경제, ‘08.8.10)
- 조지소로스 : “super boom(초호황)이 끝났다”며 버블붕괴 경고
o 지나친 수익성만 추구시 손실위험은 급증
- 정부 주장처럼 1%pt 초과수익 추구시 변동성은 약 3배가 늘어나게 되며, 손실확률은 약
200배 이상의 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o 기여금의 적립을 통한 기금을 전문가에게 맡긴 사례는 캐나다가 유일함에도 일반화 된 것
처럼 왜곡
□ 방안
o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기금인(2,321조) 미국 OASDI는 기금운용주체가 정부이면서도 전액 정
부발행 채권에만 투자하고 있음
※ OASDI 기금운용 4원칙
- 민간경제에의 불간섭 원칙, 안정성원칙, 중립성 원칙, 운영위원에 의한 최소의 운영과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원칙
o 미국 민주당 오바마 후보 수락연설
- “어떻게 우리의 은퇴자금을 도박자금으로 쓰이게 할 연금 민영화 계획을 제안할 수 있습
니까?”
o 기금운용위원회 위원과 운용실무자의 전문성은 서로 다름
- 투자를 확대하면 할 수록 오히려 기금운용위원회의 사회적 합의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
임
o 민간 금융전문가는 만병통치약이 아님
-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메릴린치, 리먼브라더스 등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아
야 함
o 사회적 합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문성도 강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
- 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 고려
o 보건복지부를 제외한다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오히려 경제부처와 청와대 등에
의해 투자확대 등의 언급으로 기금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왔음 - 국민불신 초래
o 진정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추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