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최영희] 연예인 등 국민연금 장기 체납자 특별관리 관련

연예인 등 국민연금 장기 체납자 특별관리 관련



■ 특별관리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히 납부하는 가입자와 형평성 강화를 위해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지만, 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특별 관리.
- 특별관리 대상은 체납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중 사
회적인 영향력이 큰 전문직종 종사자, 연예인, 프로선수, 과세금액이 높은 자영업자임.



※ 특별관리 대상자 및 체납액
- 연예인 169명, 직업운동가 559명, 전문직 1,038명, 과세상위 6,544명 등 총 8,310명
- 연예인 11억6,000만원, 직업운동가 30억3,400만원, 전문직 47억1,000만원, 과세상위 333억
4000만원 등 총 422억4,400만원



■ 특별관리대상 현재까지 추진 실적
- 총 8,310명의 연금보험료 체납액 422억4,400만원 가운데 징수한 금액은 38억2,000만원으로
9%에 불과.
※ 특별관리 실적
- 연예인 30.9%인 3억5,800만원, 직업운동가 14.6%인 4억4,200만원, 전문직 14.65인 6억8,700
만원, 과세상위 2.1%인 23억3,200만원



질문1. 연금공단은 전국 91개 지사에 고액․장기체납자 전담관리 직원을 지정․운영하고 이들
을 통해 경제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상황. 향후 추
진방안은 무엇인가?



질문2. 고액체납자 중 납부 거부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
국세나 지방세 등은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요청, 금융기관에 재산자료 조회요청 등 간접
적인 강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음. 명단공개에 대한 입장은?



관련보도



[국민일보] 연예인 등 연금고액체납, 도덕적 해이 심각



민주당 최영희 의원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 체납함으로써 적지 않은 수입
을 올리고 있는 고소득층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특별관리 대
상 체납보험료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체납액 422억4400만원 가운데 9%인 38억2000만원
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관리대상 인원은 총 8310명으로 이들이 체
납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는 총 422억440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연예인은 169명·11억6000만
원, 프로선수는 559명·30억3400만원, 전문직은 1038명·47억1000만원 그리고 과세상위는 6544명
·333억40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었다.



연금공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91개 지사에 전담직원을 지정해 체납보험료를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지만 올 8월까지 9%에 불과한 38억2000만원만 징수됐다.



구체적으로 연예인은 11억6000만원 가운데 30.9%인 3억5800만원이 징수됐고 프로선수는 30억
3400만원 가운데 14.6%인 4억4,00만원, 전문직은 47억1,00만원 중 14.6%인 6억8,00만원 그리
고 과세상위는 333억4,00만원 중 2.1%인 23억3,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히 납부하는 가입자와 형평성 강
화를 위해 납부능력이 충분하지만,연금보험료를 12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 장기 체납하는 지
역가입자 중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 프로선수, 과세금액이 높은 자영업
자를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부 거부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창연 기자 [2008. 10. 1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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