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파수 3㎓ 이하의 주파수 대역 수요증가해
- 800㎒ 주파수대역, 특정이통사가 독점하는 것은 불공정 주파수배치, 재배치방안 준비해야
□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와 관련하여 한국전파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주파수 할당제는 2000년 「전파법」개정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 기간통신사업용 주파수에
는 경제적가치 등을 고려하여 대가할당을, 그 외의 경우는 심사할당이 적용됨.
- 대가할당 : WCDMA, 위성DMB, WiBro
- 심사할당 : 이동전화, PCS (단, 셀룰러와 PCS는 2011년 6월 대가할당으로 전환 예정)
ㅇ 현재 할당된 주파수 대역별 이용현황을 보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3㎓(기가헤르츠) 이하의 주
파수 대역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관련자료>-첨부파일 참조
< 문제점 >
ㅇ 3㎓ 이하 주파수 대역은 보호대역 및 국제 업무분배 대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2G,
3G, WiBro, 방송, 항공·해상 통신 등 대부분의 주파수 대역이 사용중으로(90% 이상) 추가 주파
수 공급이 어려움.
ㅇ 주파수 정책은 최소 5~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아직까
지 국내에는 주파수 회수·재배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이 없는 실정임.
< 질의 >
ㅇ 한국전파진흥원은 주파수 회수·재배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구축·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구체적 운영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주파수 재배치 문제에 대해
단순히 방통위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조직을 만들려 하는 것은 아닌지?
ㅇ 현재의 방송시스템이 2012년 디지털로 전면 전환 될 경우 현재 방송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700㎒ 대역의 주파수 재배치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ㅇ 800㎒(메가 헤르츠) 대역을 특정 이동통신사가 독점하여 공정경쟁에 어려움이 있다는 후발
주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등 주파수 문제는 사업자간 이해관계
에 따라 의견이 첨애한 사안임. 800㎒ 대역의 특정사업자 독점사용권한이 2011년 6월로 만료되
는데, 진흥원이 이에 대해 방통위와 협의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ㅇ 본 의원이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는 800㎒의 ‘주파수 경매제’에 대해 원장의 견
해는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