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승마대중화 발목 잡는‘거미줄 제도’
승마장 등록요건 까다로워 190개소 중 150개소 미등록
13개 법률 적용…등록 요건 완화해 소규모 시설 양성해야
승마장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 전국 승마장 190개소 가운데 40개소만 등록이 되어 있고 150개소
는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마장 등록요건>
○ 필수시설 기준(운동시설)
- 실외마장인 경우 : 면적 3,000㎡ 이상, 높이 0.8m이상의 목책 설치
- 실내마장인 경우 : 면적 1,500㎡ 이상
- 마필 및 마사 : 10두 이상의 승마용 마필 배치 및 마사 확보
정부의 등록요건에 맞춰 승마장을 만들 경우, 총사업비는 1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정부와 지
방비가 각각 20%씩 지원되고 융자 30%, 자부담 30%를 부담한다고 했을 때 개인은 4억5,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내 민간승마장 대부분은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고 시설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
안하면 너무 과도한 시설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 승마장을 등록하면 회원모집 통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등록 승마장이 영업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다른 문제는 승마장 1개소를 만들려고 하면 총 13개의 법률을 적용받아야 한다.
▷ 승마장 설치관련 법률 - 총 13개
- 등록 기준 관련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승마장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 승마장 부지 관련 : 농지법
- 축산관련시설 : 산지관리법
- 분뇨처리 시설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환경성 검토 관련 : 환경정책 기본법
- 수도정비 적용 여부 관련 : 수도법
- 하수도정비 적용 여부 관련 : 하수도법
- 가축사육시설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관련 : 축산법
- 동물의 판매와 장례 관련 : 동물보호법
- 기타 문화재 보호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법, 축산자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
한 법률 등
국민들이 승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승마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승마장도 등록이
수월하도록 등록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형 승마장의 경우, 실내*외마장의 구분 없이 자본동원 능력과 최소한의 안전설비
를 고려한 소규모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등록업무와 관리, 감독 업무는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이라고 하지만 승마를 대중화 시키고 생활
승마 더 나아가 산업으로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역할은 마사회의 몫이다.
경마사업에 비해 취약한 승마사업을 활성화하고 말 산업 육성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서는 민간 승마장을 활용한 공급대책이 필요한만큼 제도개선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
다.
■ 비위근절 자정노력 부족하다
건전경마 무색 … 내부 정화운동부터 벌여야
최근 4년간 경마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총 27건이 발생해 29명이 처벌됐다.
유형별로는 조교사들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
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비위행위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 자체적으로 부정경마행위를 적발한 실적은 단 한건도 없으며 외부기관과 자수
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년초에 기수와 마필관리사, 조교사 등 62명이 상해보험료를 허위로 타내려다가 무더기
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중 일부는 입원 기간중에 해외여행, 음주운전, 후유장
애진단서 조작, 경마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마사회는 매년 수십억원의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건
전한 스포츠와 레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홍보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부터 도박경마를 부추기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경마가 도박산업
이 아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레저라고 홍보할 수 있겠는가?
우선은 마사회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부족하다. 조직진단을 통해서라도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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