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최영희]고위험병원체, 보안시스템 무방비!

고위험병원체, 보안시스템 무방비!
“36개 취급기관 중 19개 기관(53%), 별도 보안경보시스템 설치 안 해!”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국공립기관 8곳 포함”



□ 현황
1. 고위험병원체란?
o 고위험병원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병원체로 현재 우리나라는 탄저균,
보툴리눔균 등 14종의 세균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등 18종의 바이러스가 연
구개발 목적으로 쓰이고 있음.
o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도난이나 분실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생물학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되
는 셈. 2001년 미국을 휩쓴 탄저균 테러와 1995년 일본 옴진리교의 보툴리눔 독소 보유 충격이
국내에서도 재현될 수 있음.



2.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
o 현재 우리나라에선 34개 기관이 1,029 균주를 보유하고 있음.
o 2006년 고시된 ‘고위험병원체 검사・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질병관리
본부에서 감독.

□ 문제점



1. 보안시스템 빨간 불
o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2008년 고위험병원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 36곳(4월 기준) 중 53%인 19곳이 보존시설에 보안경보시스템을 설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o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국공립 기관도 8곳이나
포함됨. 특히 고위험병원체 관리감독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포함된 것은 등잔 밑이 어두운 격
(현재는 시정된 상황이라고 함).
o ‘고위험병원체 검사・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은 15조에서 “고위험병원체를
보존하는 기관은 고위험병원체의 외부 유출 또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고 명시함.
o 질병관리본부에선 위 조항에 근거해 2007년부터 고위험병원체 보존시설에 별도의 보안경
보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취급기관의 구체적인 의무, 책임, 처벌조항을 담은 법
령이 없어 개선이 안 되고 있음.
(위 내용을 담은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 중임)



2. 안전관리도 곳곳에 구멍
o 취급 시 인체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상혈청 채취보관 수칙을 36곳 중 10곳이
나 어겼음(27.7%).
o 장출혈성 대장균을 보유한 ㄱ대학교는 고위험병원체를 일반병원체와 구별하지 않
은 채 보관했으며, 콜레라균을 보유한 ㅇ대학교도 실험실의 관계자외 출입규정을 지키지 않았
음.
o 안전 상의 이유로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하거나 타기관에 기탁하는 사례도 늘어남.
보툴리눔 균을 보유했던 ㅋ제약의 경우 고위험병원체 생물안전 밀폐등급을 갖추지 못해 지난
7월 균주를 질병관리본부에 기탁.
□ 질의내용



o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들이 도난과 분실, 외부유출 등 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이면, 국민은
생물학테러 등 대형 참사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o 그런데 올해 고위험병원체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점검 당시 36개 취급기관 중 절반이 넘
는 19개 기관이 보존시설에 별도 보안경보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난
이나 분실, 외부유출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 “취급기관
의 구체적인 의무, 책임, 처벌조항을 담은 법령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할
것.



o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를 총괄하는 분이 법령이 미비해 안 된다, 뒷짐 지고 있으면 국민의
안전은 누가 챙깁니까? 어찌 됐든 질병관리본부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취급기관을 감독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장관도 (언론기사를 보고) 10월 13일 담당 팀장을 불러들여 좀
더 적극적인 감독을 지시했다고 함. 내년까지 전체 취급기관의 90% 이상 보안경보시스템 설치
하도록 할 방침.



o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국공립
기관도 8곳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질병관리본부야 점검 후 시정했겠지만) 이처럼 공
공기관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대해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o 그러지 않아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우리 국민입니다. 앞으로는 수입부터 폐기까지 이력
을 철저히 추적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받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철저한 관
리감독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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