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기내난동, 음주가 주원인 !

기내난동, 음주가 주원인 !
지난해 맥주, 와인 등 기내 알콜 음료 227만 리터 제공 !
- 최근 5년간 총324건 중 음주로 인한 기내난동이 무려 97건에 달해!
- 처벌은 10%불과, 솜방망이 처벌 강화하고 항공사들 알콜 음료 제공 줄여야!



국회 국토해양위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 항공안전본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
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03년부터 ’08년 8월말까지 발생한 기내난동 사유 중 음주로 인한 위해
행위가 9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03년부터 ’08년 8월말까지 발생한 기내 난동 행위 324건 중 음주로 인한 위해행위가 29.9%에
달하는 97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흡연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한 난동행위가 80건,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가 6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한 위해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알콜성 음
료는 ‘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07년에는 ‘03년보다 61% 증가한 무려 227만 리터를 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 항공사는 알콜성 음료를 3회까지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승무원이 판단하여 손님에게
다른 음료를 권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력이 없어 그 효과는 의문이다.



또한 난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주류
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해 기내 난동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제50조 2항)’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03년부터 ’08년 8월말까지 발생한 324건
의 기낸 난동 행위 중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10.29%인 32건에 그쳤다.



이와 관련하여 정희수 의원은 “기내 난동 행위는 다른 승객의 불편을 초래해 항공기를 통한 여
행을 기피하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항공사들 스스로도 알콜성 음료 제공을 줄이는 등
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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