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일 시 : 2008. 10. 9(목)
▣ 대상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 장 소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회의실
▣ 제 목 : 위해식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선 식품당국의 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이 절실
하다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위해식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선 식품당국의 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
< 목 차 >
Ⅰ.위해식품 회수제도의 정의와 현황
1. 위해식품 회수제도의 정의
2. 위해식품 회수 현황
Ⅱ.위해식품 회수제도의 종류
1. 자발적 회수
2. 강제 회수(폐기처분)
Ⅲ.국내 위해식품 회수목표량 대비 회수율과 언론공표 명령 현황
1. 식품업체의 회수목표량 대비 회수율 217% 달해
2. 강제회수 제품에 대해 정부 당국이 내린 언론공표 명령은 불과 4.5%에 그쳐
Ⅳ.국내 위해식품 회수율 설정기준의 문제점
1. 업체가 정하는 회수목표량 과학적 산정 기준 없어
2. 식품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
3. 언론공표 명령 임의 규정의 문제
Ⅴ.개선방안
1. 식약청 식품의 종류별 형태별 회수율 집계해야
2. 담당 지자체 공무원 확충 및 전문성 강화해야
3. 임의 규정인 언론공표 명령 의무화할 필요 있어
부록<1> 외국의 위해식품 회수제도
부록<2> 2008 년 제정한 국내 위해식품 회수지침(Food Recall Manual)중 회수대상 및 등급
분류 및 회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