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창수]방송통신심의워원회-언론중재위원회 업무조율 시급

명예훼손을 호소한다
어디에?



현행, 언론보도*인터넷으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방송통신심의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둘다 명예훼손 심의/중재요청을 할 수 있다



이들 결과가 상이할 수도 있어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을수 있는 상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업무조율이 빠를수록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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