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최병국] 대구고법 질의자료입니다.
의원실
2008-10-16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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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질의자료 파일
가장 흔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도주우려 없음’ (대구지법)
불법시위문화에 관대한 대구지법 (대구지법)
1심과 2심간 판단 차이 커 (대구지법)
화이트칼라범죄에 지나치게 관대 (대구지법)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 시급 (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