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최병국] 대구고법 질의자료입니다.

* 첨부 : 질의자료 파일




가장 흔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도주우려 없음’ (대구지법)



불법시위문화에 관대한 대구지법 (대구지법)



1심과 2심간 판단 차이 커 (대구지법)



화이트칼라범죄에 지나치게 관대 (대구지법)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 시급 (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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