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류근찬>충청남도 국정감사

◈AI 살처분 매몰지 논산지역, 지하수 75% 부적합 판정!
- 충남도 4월 논산 AI발생시, 37만 3천수 살처분 6개 시·군 19개소에 매몰 처리
- 질산성 질소, 어린이 호흡곤란 청색증 유발우려!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33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가금류 농가는 물론 관련 산업에 막
대한 피해를 줬음



지난 4월 22일 충남도에도 논산지역에 1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충남도는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해 발생지역 및 역학농가 등 총 204호, 37만 3천수를 살처분하고 6개 시·군 19개소에 매
몰 처리했음.



살처분 보상금 31억 1,600만원 지급했음



지난 4월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AI로 전북도내 살처분된 가금류가 집단 매몰된 주변지역의 지
하수에서 질산성 질소와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살처분 매몰지 인
근 지하수의 오염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음



충남도는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살처분 매몰지 인근 지하수 관정 29개소에 대한 지
하수 오염조사를 실시 중에 있음



류근찬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조사결과 논산지역 지하수 16개
소 중 75%인 1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음



질산성 질소는 동물의 사체와 배설물, 축산 분뇨, 비료 성분 등에서 발생하고 일반 세균역시 동
물의 사체 등이 원인일수 있어,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지하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 매우 크다고 보임



충남도는 사후 조치로 지하수의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 급수를 이용하도록 우선 조치. 영구적으
로 부적면·연무읍 일원 21개 마을에 상수도 관로 공사를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류의원은 질산성 질소는 어린이들의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청색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일반 세
균도 균의 종류에 따라 식중독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매몰지 인근 주민들이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하지 않도록 대체급수 공급 및 상수도 공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



◈기름유출 피해조사부터 신청까지 모든 건 피해당사자가 알아서 하라?
- 피해신고건수 70,936건 불구, 실제 보상금 지급은 2건 고작!
- 정부, 피해조사 위한 법률자문, 조사비용 보조, 피해조사 기관운영 전무!



멀쩡히 길을 걷다 인도로 뛰어든 자동차로 인해 다치게 되면, 가해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경찰
서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야 함.



그러면 가해자측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상해에 대한 치료비와 입원비, 그리고 근로를 하지 못
한 기간의 임금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서해안 유류오염 사고의 경우는 작년 12월 7일 충남 만리포 북서방 5마일에서 예인선에
서 분리된 부선이 정박해 있던 유조선과 충돌하면서 원유 12,547㎘가 유출됨으로써, 충남․전
남․전북 4만여 가구에 피해를 끼치고 해안선 375㎞에 오염을 야기시켰음에도 가해자는 사건
발생후 46일이 지난 1월 21일 검찰이 기소한 직후에야 처음으로 “법적인 절차와 법원의 판단
에 따를 문제이며 이중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함



류의원은 이는 사고를 내고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40여일을 있다가 힘센 변호사를 데리
고 와 법대로 하자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꼴이라고 지적



정부는 기름유출 피해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 주민들에
게 빨리 변호사를 사거나 피해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서 피해신청을 하라고 등 떠민 것
밖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



피해조사부터 배상·보상을 받기 위한 모든 준비를 피해주민들에게 맡겨놓고 정부는 쥐꼬리만
한 생계자금 명목의 지원금과 방제작업비 일부를 지급한 것이 고작임



9월말 현재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충남지역 분야별 피해신고 접수는 피해신고건수
70,936건(수산 55,049, 비수산 15,887), 이중 맨손어업이 44,090건(전체 신고건수의 62%)임



그러나 이중에 피해조사를 거쳐 실제 보상금을 지급받은 건수는 2건에 불과
피해조사는 40,412건(수산 26,438, 비수산 13,974) 실시. 보상청구 731건, 사정 34건, 지급은 2
건에 불과



류의원은 이처럼 많은 피해신고에 비해 보상급 지급이 낮은 이유는 사고이후 피해조사부터 신
청까지 모든 걸 피해당사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준비가 늦어진 것에 기인한다고 강조



류의원은 정부가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해 법률자문이나 조사비용을 보조해준 적도, 피해조사
를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



당장 먹고 살 생계비도 없는 피해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실력 있는 조사기관을 선정할 힘
이 없는 것이 현실임



피해주민들이 어렵게 유수 법률회사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이들이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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