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문법에 포털 등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고속도로를 통해 마약을 운반한다고 도로공사
에게 책임지라는 격...>
문화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도 언론 영역에 포함시켜 책임을 강화하도록 '신
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법'(이하 신문법)을 개정하기로 지난 8월 13일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여한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저작권법’ ‘신문법’의 공통점은 모두 그 대상이
포털을 향하고 있으며, 포털에서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삭제, 처벌, 규제라는 낡은 방식
의 규제수단을 동원하여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의 내용을 하나하나 검열, 단속 하겠다
는 것임.
- 과거 2002년대선, 촛불정국으로 이어지는 한나라당의 뿌리 깊은 인터넷에 대한 피해의식에
서 출발하는 것으로 마치 고속도로를 통해 이루어 지는 마약운반등의 범죄에 대해 도로공사에
책임지라는 것과 같은 해괴한 논리임.
<한나라당의 포텰규제는 새로운 시장환경에 역행하는 낡은 규제...>
우리가 IT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랑할 수 있는 배경은 누구나 쉽게 유무선으로 초고
속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가입자망과 이를 기반으로 누구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그것
들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환경과 여기에서 나오는 문화인프임. 즉 User Created Contents 의
자유로운 유통에 기반한 정보통신 문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
장창출이 가능한 것임.
한나라당의 포털규제는 웹2.0의 개념이 도입되며 웹이 점점 개방화되고 사용자들의 참여가 크
게 늘어나게 되면서 소비자가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개념으로 진화되는 새로운 시장환
경에 역행하는 낡은 규제임.
<포털 규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 있어..>
포털 사이트는 뉴스를 생산하지 않고 언론사의 기사를 매개하는 뉴스유통 서비스를 하고 있으
며 뉴스기사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로 OSP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음. 이는 기본
권인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에도 기인한 것.
-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노출로 인한 피해구제는 언론중재법상 포털이 그 대상에 포함
되지 않더라도 이미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므로 현행
법상으로도 피해구제는 가능.
물론, 기존의 언론중재법의 중재제도는 신문이나 이미 방송된 보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지금
의 중재제도는 인터넷 뉴스서비스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은 인정됨.
- 인터넷 뉴스는 기존의 오프라인 뉴스와는 달리 기사가 전자문서로 계속 남아 있어 다른 뉴
스로 대체되기까지는 계속해서 서비스에 노출이 되고 검색으로 인한 노출로 2차적 피해가 발
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복사, 전송, 재게시(스크랩 등)가 가능.
위와같은 피해구제의 필요성은 비단 포털 뉴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닷컴이나 온
라인을 기반으로한 인터넷 언론을 모두 포함하는 문제임.
<신문법에 규정하기 보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피해구제 대안 모색 필요..>
신문법에 포털 규정하여 인터넷을 규제하기 보다는 언론중재법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가 기
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게시중지(blind)결정을 신속히 내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다만, 충분한 소명과 검토 없이 지나치게 빠른 게시중지 명령을 내릴 경우 언론자유에 대
한 침해소지가 있는 만큼 중재신청이 접수된 경우 기사에 크레딧을 명기해 독자들이 해당 기사
에 대해 위원회가 심리중임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피해구제 방안등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음.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피해구제에서 벗어난 논의>
정보유통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을 현행법상 '언론'으로 규정하자는 것은 현재 논의
되고 있는 피해구제와 책임강화의 취지에는 벗어난 논의이며 이는 신생 산업인 포털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
뉴스 유통 기능으로부터의 포털의 책임은 기사의 사실 확인이 아니라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
한 피해 확산의 최소화에 있음
- 포털은 모든 기사를 검열할 수 없으며, 자신이 취재하지도 않은 기사의 정확성 및 사실성
을 확인할 수도 없다. 물론,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에 반해 기사를 수정할 권한도 없음. 슈퍼마
켓에서 구입한 과자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그 책임을 제조자가 아닌 슈퍼마켓에 물을
수 없는 것과 같음.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할 경우, 커뮤니티, 검색, 토론까지 검열 하는 시대가 올 수도 ....>
포털의 뉴스유통 기능을 언론으로 규정해 신문법에 포함시킨다면, 나아가 검색, 커뮤니티, 메
일, 토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