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 수공, 18개 댐·수도시설 안전진단 C등급

수공, 22개 댐·수도시설 안전진단결과 81.8%인 18개 시설이 C등급!
- 보수·보강 이후에도 재점검 과정 없어 안정성 확인 불가능!
-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조치 이후 재점검 강화 등 대책 필요!



□ 최근 5년간, 수자원공사가 실시한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댐의 안전진단 정밀점검 결과
총 22개의 시설 중 전체의 81.8%에 해당하는 18개의 시설에서 C등급 판정
- 광역상수도 5개와 공업용수도 시설 3개 모두가 C등급이었으며,
- 댐은 총 14개로 이중 B등급이 3개, C등급이 10개, D등급이 1개였음



□ 국토해양부의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르면 C등급의 경우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정성
에는 지장이 없으나, 주요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해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
에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수자원공사가 실시한 안전점검 대상 대부분 시설물이 이에 해당함



□ 특히 대청댐, 섬진강댐, 안동댐, 영천댐의 경우 구조적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문학
적 안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져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 방어능력이 부족한 실정임
- 이중 영천댐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댐은 홍수 방어능력 증대를 위한 비상여수로 공사가 진
행 중이거나 설계만 완료된 상태로, 만약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발
생할 수밖에 없음



□ 임하댐의 경우 정밀점검 결과 대규모의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D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자원공사는 ‘06년에 시행했던 정밀점검 결과를 근거로 비상여수로 공사가 완료될 경우
댐의 안정성을 B등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현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댐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가 시행 중이거나 완료되었지만,
조치에 대한 재점검이 미약함
- 이로 인해 1차 점검 이후 보수·보강 공사를 했음에도 5년 후 2차 점검에서 안정성이 향상되
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상태 유지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현재 댐과 광역·공업용수도 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2008.9.18 신설) 제6조 1항 및 제9조 2항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지난 후부터 시설물의
등급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어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집중 호우에 의한 홍수 등의 피해도 많은 만큼 댐과 수도 시설에 대한 안
전진단은 단순히 보수·보강 공사를 위한 점검이 아니라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해에 대한 예방
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함
- 정밀안전진단 이후 보수·보강이 된 시설물에 대한 세밀한 재점검과 등급에 따라 1~3년에
한 번씩 육안과 간단한 장비로 이루어지는 정밀점검을 정밀안전진단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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