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수공, 징계자 53명 중 32명 사면 받아!

수공, 최근 5년간 징계자 53명 중 60% 32명이 사면 받아!
- ‘창립 40주년’ 맞아 직원 사기진작 명분, 솜방망이 징계!
- 사면 대상자 중엔 음주운전 후 도주자도 포함, ‘사기진작’ 아니라 ‘근무기강 해이’우려 돼!



□ ‘04년~’08.6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의 징계현황은 총 84건으로 이중 중징계가 33건
(39.3%), 경징계가 51건(60.7%)임
- 중징계 : 파면 9명, 해임 2명, 정직 22명
- 경징계 : 감봉 30명, 견책 21명



○ 징계사유별로는 조직내 질서 및 근무기강 문란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15건, 업무처리 부적정 15건, 설비운영 부적정 10건, 업무태만 10건, 음주운전 등 도로교
통법 위반 7건 등으로 나타남



○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07년 ’공사창립 40주년‘을 맞아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의 명분으
로 ’04년~‘07년 징계자 53명 중 60.3%에 달하는 32명(’04년 3명, ‘05년 18명, ’06년 11명)을 사
면처리 함
- 금번 사면처리 대상자에는 음주운전 후 도주, 음주운전 후 물적피해 유발, 직원간 폭행 등
의 대상자가 포함 되는 등,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결국 ‘제식
구 감싸기 징계’, ‘솜방망이 징계’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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