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재완 의원실>부산 정관지구 연료공급처 혼선으로 인한 사업지연
박재완 의원실입니다.
10월 6일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의원님이 발표하신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부산정관지구 (8만3천명 입주 예정),
연료공급처 혼선으로 6개월 이상 집단에너지 사업 지연
- 한국가스공사, 법령 해석 잘못이 그 원인 -

○ 2004년 1월 7일 산자부는 현대건설이 신청한 「부산정관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의 발전용
량 변경(76.3MW→100.3MW)을 승인, 한국가스공사가 부산정관지구에 LNG를 직공급할 수 있
는 계기를 마련
- 한국가스공사 대신 LNG를 공급하고자 했던, 지역도시가스사업자는 산자부의 변경승인으
로 도시가스 공급 기대가 무산되자 크게 반발
○ 현대건설은 同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인 1999년 12월 2일 한국가스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발
전용량 76.3MW, 전기환산 보일러 용량 107.6MW, 총발전소 용량 183.9MW”일 경우 한국가스
공사로부터 LNG를 직공급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
- 1999년 12월 28일 한국가스공사 영업부는 “공문내용 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답변(문서번
호:영업81013-6218)
- 그러나 이러한 한국가스공사의 답변은 “총발전소 용량인 183.9MW”를 도시가스법 시행규
칙 제2조2항에 규정된 직공급이 가능한 “발전용량 100MW”와 혼동하여 잘못 해석한 결과(고
의 또는 중과실 여부는 미규명)
○ 2000년 6월경 현대건설은 뒤늦게 한국가스공사의 잘못된 답변때문에 정상적인 집단에너지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2000년 7월 산자부에 발전용량 기준(100MW)의
완화를 건의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음
- 2004년 1월 7일 현대건설은 고육지책으로 산자부에 “가스터빈을 돌리려면 고압력 LNG가
필요(정관지구의 가스터빈 복합화력은 27기압 이상인데, 기존 도시가스사의 압력은 10기압 수
준), 열전기 수요의 증가 대비(2002년 12월 건교부 승인으로 상업지구 용적률이 300%→384%
로 변경되어 건축면적이 20% 증가), 사업의 경제성 제고(가스공사 직공급시 15% 원가절감 가
능)”등을 이유로 발전설비 변경신청을 한 결과 산자부로부터 허가를 받음
○ 결과적으로 사업 개시 초기 한국가스공사의 어이없는 법령해석 잘못이 지역도시가스사와
현대건설간 마찰 소지를 만들어, 부산정관지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

- 한국가스공사는 주인이 없는 공기업의 전형적인 문제점인 무책임한 업무처리와 안일한 근
무자세로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함
○ 同 사업은 장기저리(8년거치 7년분할 상환, 연리3.5%)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으로 추진
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LNG 도입 결정이 필수적임
- 2004년 3월 현대건설이 한국가스공사에 LNG 공급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도시가스
사의 이의 제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는 LNG 도입결정을 미루고 있어, 8만 3천여명이 입주할
부산정관지구 사업 추진이 6개월이나 지연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는 2004년 8월말 이해관계자간 합의에 의해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왔음
에도 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개최를 미루고 있음
- 이는 이번 국정감사의 지적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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