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환경불감증'걸린 수공, 환경영향평가 협의 무시

‘환경불감증’걸린 수공,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7건 적발 돼!
- 협의 미이행으로 2번 적발된 사업장도 2곳! ‘환경’에 대한 인식 무감각!



□ 한국수자원공사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7건
적발되었음



□ 총 7건의 미이행 사례 중 주요 사유는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 ‘방풍림 조성계획 미수립’,
‘녹지율 확보계획 미수립’ 등으로 사업 당시 약속한 환경영향평가협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

- 시화지구 시흥공업단지 조성사업과 탐진다목적댐 건설사업은 환경오염 모니터링 항목 누
락이나 해양환경조사계획 일부 미반영으로 적발되었고,
- 여천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조성사업과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사업은 녹지율 확보
계획이나 토사유출방지대책 미흡으로,
- 여천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조성에서 방풍림 조성계획 미수립 등으로 적발되었음



□ 특히, 여천국가산업조성단지 조성사업과 탐진다목적댐 건설사업의 경우 각각 ‘06년과 ’07
년, ‘05년과 ’07년에 두 차례 적발되는 등 개선의 기미가 전혀 없음



□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이 자주 적발되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2008년 3월 28일 9차 개정)」제26조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될 수 있으
며 이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이 평가협의기관장에게 평가
서를 제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17조 2항)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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