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재완의원실> 산자부의 LNG 정책 혼선, 가스도입비용 낭비
박재완 의원실입니다.
10월 6일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의원님이 발표하신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산자부의 LNG 정책 혼선, 천문학적 가스도입비 낭비 우려
산자부의 LNG 장기도입 승인으로 한국가스공사는
연간 2조원+α의 TOP(의무물량 미인수시 지불액) 부담 우려


○ 1998년 9월 석유사업법(8조, 39조3항) 개정으로 자가소비용 LNG는 일정요건(10만 kl급 탱
크 1기 보유 또는 독점 임차, LNG 터미널ㆍ배관망은 가스공사와 공동 이용)을 갖추면 직도입
이 가능
- 따라서 발전자회사를 포함해 누구나 자격요건만 갖추면 POSCO, SK처럼 LNG를 직도입할
수 있음.
○ 2004년 산자부는 한국가스공사의 600만톤(발전용 포함) LNG 장기도입(2008년부터 20~25
년) 입찰을 승인, 2004. 9. 20. 한국가스공사가 각국에 입찰을 하고 11월까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임.
○ 한편 한국가스공사와 가스공급계약이 2006년 11월 30일자로 종료되는 한전의 4개 발전자회
사(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도 2004. 9. 20~21일 산자부에 LNG 직도입 사업계획서를 제출
(총 도입물량 570만톤, 최초 직도입 시기는 2008. 1월 예정)
- 회사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사실상 남부-서부발전, 동서-중부발전의 연합방식임.
- 이는 한국가스공사에서 LNG를 구매하느니 발전자회사들이 직도입하는 편이 훨씬 더 이익
이라는 2004. 6월 에너지경제연구원(발주기관: 5개 발전자회사) 연구보고서의 분석에 근거:
300만톤 직도입시 연간 2,764억원, 500만톤 직도입시 연간 6,040억원 절감 (자료: LNG 요금구
조 개선 및 LNG 직도입 경제성 분석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7-발전자회사 연구용역보
고서 p32)
○ 산자부도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답변자료에서 “발전자회사의 LNG 직도입은 신고사항이
므로 ... 가스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자료: 산자부 국정감사 답변자료,
9.22)하다고 밝힘.
○ 산자부가 예정대로 국감이 끝난 뒤 발전자회사의 LNG 직도입을 내인가할 경우, 한국가스공
사의 장기도입물량 가운데 상당한 TOP (Take or Pay; 물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LNG 판매자
에게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 발생이 불가피
- 4개 발전자회사가 연간 570만톤의 LNG를 직도입하면, 한국가스공사의 장기도입물량에 포
함된 발전용 LNG의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므로 한국가스공사는 [표1]의 연간 TOP를 부담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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