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행에 묻어 둔 빈곤계층자활기금 2,024억원
자활기금 집행률 2%.. 해마다 감소
○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의 빈곤탈출과 자
활지원을 위해 각 시·도와 시·군·구별로 조례로 정하여 자활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지침을 내
리고 있다.
○ 그동안 정부에서 200억원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08년6월 현재 총
2,204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자활공동체가 창업하는데 필요한 사업
자금이나 창업가능성이 높은 개인이나 사업단에 점포임대비용 등 자활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
된다.
자활기금 집행률 2%, 2,024억 원 미집행 상태로 방치
○ 2008년에 적립된 자활기금 총 2,067억 원 중 6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전체 기금의 2%에 불과
한 43억원뿐이었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나머지 2,024억원은 지자체의 무관
심으로 은행에 묻어둔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저조한 자활기금 집행실적이 ‘06년 9%에서 ’07년 6%, ‘08년 2%로 해마다 줄어들어 자
활기금의 실효성마저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는 2006년 적립액 1,708억 원 중
128억원을 사용하여 집행율이 9%, 2007년에는 1,944억 원 중 6%에 불과한 98억원을 사용하였
고, 2008년에는 2,067억 원 중 43억 원, 2%만 집행하고 있다.
대구, 대전, 충남 한푼도 집행 안 해...
○ 대구시, 대전시, 충청남도는 2008년 자활기금을 사용한 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구시의 경우 2006년 3%, 2007년 1%의 집행율을 기록하다 2008년에는 한푼도 사용하
지 않고, 34억원 고스란히 적립하고 있다. 대전시도 2007년부터 2년 연속으로 한건도 집행하
지 않고 45억 원의 적립금을 그대로 묵혀두고 있다. 충청남도도 2007년 적립금의 1%를 집행한
데 이어 올해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집행율 실적이 미진한 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광주, 경상북도, 제주도는 단 1건만
이 집행되었고, 부산, 인천, 울산, 충청북도도 한자리수 집행에 머물렀다.
조례 제정도 안되고, 기금도 한푼 없는 지역 18개..
○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도가 도입된 지 9년이 되도록 자활기금을 위한 조례제정조차 하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적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시군구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
수적인데, 서울 용산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동구, 인천 옹진군, 경기도 화성시·이천시·광주
시·의왕시·여주군·양평군·과천시·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과 충북 진천군 등 18
개 시군구에서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기금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자활지원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 자활지원기금의 조성과 집행이 지자체의 자율적 결정에 달려 있어 빈곤층의 자활지원에 대
한 지자체장이나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집행율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지자체
는 조금의 기금손실도 우려하여 자활공동체에게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아예 자활
기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 전혜숙의원이 자활센터 등에 “자활기금 활용의 애로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활
기금 사용의 문제점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① 은행대출과 별 차이없는 대출이자의 부담 때문에
② 자활사업 참여주민이 긴급한 사안이 생겨도 자활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나 보증인이 없으면 대출이 안되고, 구청은 모든 문제를 은행으로 돌리고 있음.
③ 기금 사용용도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받지 못함. 예를들어, 실제 전세
보가 월세가 많은데 전세자금만 지원하고 있어 전세사업장을 구하지 못해 아예 신청조차 못함.
○ 이에 전혜숙 의원은 “자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지
원자금으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손실만 우려하고 있는 것
은 빈곤계층의 자활을 지원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며
또한 “자활기금의 사용용도를 다양화하여 자활기금의 사용실적을 높이고, 마이크로크레딧
과 같이 자활공동체의 창업과 사후관리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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