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송훈석] 신문발전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1. 신문법 제16조, 신문사 자료신고 제도 유명무실
- 전체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검증불가 신문사 각 43%, 61% 달해
- 10대 중앙일간지는 아무런 자료도 신고하지 않아
- 2006년 자료신고 검증, 1년째 검증 중
- 불성실 신고와 검증 협력 거부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필요



□ 유명무실한 신문법 제16조 신문사 자료신고 제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 2005년 7월 시행된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 제16조는 신문사의 투명한 경
영과 공정경쟁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 및 광고 수입 등의 자료를 신문발
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제16조 (자료의 신고 등) ①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2.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②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매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
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
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문제점 >



◎ 전체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검증불가 신문사 각 43%, 61% 달해



ㅇ 2005년 자료신고 검증현황을 보면, 신문사에서 자료공개를 가장 꺼리는 ‘전체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의 경우 전체 137개 신문사중 검증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신문사가 각각 59곳
(43%)과 83곳(61%)에 달하고 있음



ㅇ 특히, 10대 중앙일간지의 경우 두 항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자료신고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음



◎ 2006년 자료신고, 1년이 다 돼가도 여전히 검증 중



ㅇ 신발위는 지난해 11월 30일까지 2006년 자료신고에 대해 신문사로부터 신고자료를 모두 접
수했으나, 2008년 4월 1일에서야 뒤늦게 자료 검증을 시작해 이후 1년이 다 돼가도록 검증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임



< 질 의 >



ㅇ 2006년 자료검증이 지체되는 사유에 대해 위원회는
ㅇ ‘위탁기관(한국ABC협회)의 내부사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위탁할만한 기관이 한 곳 밖에
없는 것인가?



ㅇ 1년전 신문사로부터 신고자료를 모두 받아 놓고서 아직도 검증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결국
신발위의 직무유기 아닌가? 혹시 신문사들이 제대로 신고를 안 하니까 검증업무도 대충 처리
하고 있는 것인가?



ㅇ 대부분의 신문사들은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따르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료신고제도는 이미 사문화된 상태임. 일부 언론사들은 동제
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ㅇ 자료신고제도는 과도한 경품과 무가지 살포 등 신문시장의 과도한 혼탁경쟁을 방지하기 위
한 최소한의 규제로 신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임



ㅇ 현행 신문법에는 신고 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불성실 신고와 검증 협력을 거부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는 상태이므로, 동제도의 실효적인 정착을 위해 불성실 신고와 검증 협력 거부에 대
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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