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장세환]방통심의 역할과 법과 제도 개정 방향 제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과 법과 제도 개정 방향에 대한 제안 >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요 직무
□「방송법」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방송법」제100조(제재조치등)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심의규정, 제위원회 및 사무처 운영관련 규칙 등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명예훼손 분쟁조정,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심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4조의6, 제44조의10)
- 청소년 보호 유해물 결정(청소년보호법 제8조)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공직선거법 제8조의2)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08. 2. 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된 후,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5월 14일에 정식으로 발족, 업무 시작. 행정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
었던 상황.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舊방송위원회와 舊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관 통합으로 설치된 심
의기구로 기관 통합으로 인한 조직 혼란도 있음.



□ 인터넷 불법 유해 정보 신고를 위한 ‘사이버 패트롤’ 제도의 운영 3월~6월까지 중지. 불법
유해 정보 신고건수 2007년에 비해 - 78.76% 감소



□ 2008.6.25일 방송광고 사전 심의 제도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광고업계를 위한 대책과 광
고 사후 심의 체계 조직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미비한 형편임(위헌 결정 이전 ‘광고자율심의기
구’에 위탁하여 사전 심의. 위헌 결정 후 유예기간 없이 사후 심의하게 된 상황. 방송사들도 사
전 준비 없이 자율적인 광고 심의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함.)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현재까지 양기관의 통합에 따라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 중, 임금체계 확정되지 않음. 대
책은?
□ 직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이 시행 중. 직제 개편 미비. 대책은?
□ 비정규직 비율 37%(213명 중 79명)
-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고용 승계로 비정규직 노동자 합산으로 비율 높음. 비
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4.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계와 업무를 규정하는 법률과 법령도 정비 필
요.



▶ 7월 16일 PD수첩에 대한 사과 방송 결정으로 인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 권한
에 대한 논란
○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심의,의결권 및 제제조치를 적시한 방송법 자체가 위헌성이 있음. 이
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되는 사항을 규정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없음
-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와 심의규정을 적시한 한 「방송법」32조 와 33조는 헌법 75조
에 따른 포괄위임 금지 및 명확성의 원칙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방송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방송법」 100조는 헌법 19조 ‘양심의 자
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를 거부할 경우, 징역형 등을 규정한 「방송법」106조는 헌법 12
조가 규정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 등



○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의 제정권, 방송심의 및 의결권, 제재조치 등 과
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방송심의규정 제정권은 「방송법」에 명시하여 방송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의 제정권
을 제한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 방송심의 및 의결권은 사안에 따라 방송사 자율심의나 사법부로 대폭 이관하고, 제한적인
심의만을 수행할 것을 요청함.
- 방송심의 목적 중 ‘공정성’ 조항을 삭제하고,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음란물과 방송의
선정성 여부 등에 국한할 필요 있음
- 공영방송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공영방송 감독기구의 자율심의에 맡기도록 방안 검토
(BBC 모델)
○ 제제조치 권한 역시, 사안별로 방송사 자율심의와 사법부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는 제한적인 기능만을 수행해야 함.
- 방송법 106조 ‘징역’ 조항 등 중과한 조치는 삭제하고, 사법부로 이관되어야 함
- 제재 당사자가 재심을 요구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법원이 재심 요청사항을 판단해
야 함



▶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에 따른 사후 광고 심의
○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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