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3년간 평균 피해구제율 64.5%, 10명 중 4명은 구제 못받는 꼴!
연간1회에 그치는 중재위원의 교육프로그램 강화 필요! >
□ 지난 3년간 언론중재 피해구제율 현황
o 2006년 60.6%, 2007년 64.8%, 2008년 70.3%로 평균 64.5%의 피해구제율을 보이고 있음. 중
재를 청구한 10명 중 4명(35.5%는 )정도는 피해 구제를 받고 있지 못함.
□ 피해구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중재위원들의 조정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중재위원은 16개 중재부(서울 6개, 광역 10개)에 각 중재부별 5명씩 총 80명의 위원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군으로 분류해보면 법조인 33명, 언론인 38명, 교수 7인, 사회단체 2
인임.
□ 법조/언론/교수/사회단체의 직업은 중재위원의 자격으로 적절할 수 있음. 그러나 해당분야
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언론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에서 원
만한 조정을 이끌어 내는 조정능력이 일치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중재위원들의 조정능력을 향
상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언론중재위원회
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1년에 1회씩, 1박2일로 진행하는 워크숍이 전부임.
※ ‘아는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들의 언론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재위원들의 조정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현재 연간 1회에 그치고 있는 교육프로
그램을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