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성호의원]10/5 부산고법,부산고검등
의원실
2004-10-09 10:07:00
144
정성호의원실입니다.
10/5 부산고법,부산고검등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2004년 국정감사【10/5】: 부산고법,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법/울산지법/창원지법 공통】
■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인한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 명령의 문제점
☞ 2002년-2004년 상반기까지 전체 석방인원기준 상위 5개 법원에 포함되는 부산, 울산, 창원
지법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이 차지하는 비율은 울산지법은 100%, 그 외 법원
도 99%에 다다름.
☞ 지난 3년간 단순 석방 결정은 몇 건인가?
울산지법의 경우는 지난 3년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이 100%를 기록하고 있어 구
속적부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임.
☞ 단순히 석방명령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 있음에도 그 경우까지 편의적 발상으로 보증금부과
를 명하고 있지 않은가?
☞ 구속적부심사는 영장 발부 이후 구속을 유지시킬 계속성이 있는지 심사하는게 본래 목적인
데도 불구하고,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로 전락하는 것이 아
닌가?
☞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의 청구가 이유 있어 단순 석방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여기에 보
증금 부과를 명한다면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의 법률구조 혜택도 받지 못했던 돈 없는 피의자
에게 이중고를 안겨 또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임.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을 구속적부심과 분리해 ‘기소전 보석’을 전면 확대해야
함.
☞ 기소전 보석으로 알려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
에게만 인정됨. 그리고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은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피의
자에게 신청권이 없는 것도 문제임.
☞ 구속적부심사제도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처음부터 아예 보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
을 구속적부심과 분리해 기소전 보석제도로 독자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2004년 국정감사【10/5】: 부산고검, 부산지검
■ 항고심사제의 운영에 관한 문제
☞ 항고심사제
● 검찰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를 항고사건에 참여
● 심사회에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보완수사 후 재심의
☞ 대구고검에서 항고심사제를 처음으로 시범실시한 후 전국의 고검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 부산고검에서는 6월부터 항고심사제를 실시함
☞ 심의대상은 원칙적으로 대구고검 모든 접수 사건이지만 예외인정
☞ 예외
● 항고기간이 명백히 경과된 경우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 각하
● 직접 재기수사하거나 재기수사명령 또는 공소제기명령하는 경우
● 수일 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등의 사유로 항고심사회 개최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검사장이
인정한 사건
☞ 항고심사위원은 검사별로 법학교수 1인과 변호사 1인 등으로 구성되었음
☞ 항고사건 처분결과 통지시 항고심사회 경유사실을 기재하여 고지
☞ 2004년 6월 이후 올 8월까지 총 94건을 처리하고 94건 모두에 대해 항고기각하였다. 과연 기
존과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가 ? 부산고검에서 실시한 결과 어떠한 면에 대한 가장 효과
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는가?
■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일반 시민을 참여시키고 항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제도
이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이 강하다.
☞ 법학교수 또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항고심사위원의 구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항고심사위원들이 장기간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 소속위원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심사위원풀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
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항고심사제를 모든 고검에서 정식적으로 실시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실질적인 항고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록열람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들에게 기록열람권
을 부여하고 있는가?
☞ 심사위원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는가?
※ 자세한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s.ardoshanghai.com/s.j
10/5 부산고법,부산고검등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2004년 국정감사【10/5】: 부산고법,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법/울산지법/창원지법 공통】
■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인한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 명령의 문제점
☞ 2002년-2004년 상반기까지 전체 석방인원기준 상위 5개 법원에 포함되는 부산, 울산, 창원
지법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이 차지하는 비율은 울산지법은 100%, 그 외 법원
도 99%에 다다름.
☞ 지난 3년간 단순 석방 결정은 몇 건인가?
울산지법의 경우는 지난 3년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이 100%를 기록하고 있어 구
속적부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임.
☞ 단순히 석방명령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 있음에도 그 경우까지 편의적 발상으로 보증금부과
를 명하고 있지 않은가?
☞ 구속적부심사는 영장 발부 이후 구속을 유지시킬 계속성이 있는지 심사하는게 본래 목적인
데도 불구하고,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로 전락하는 것이 아
닌가?
☞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의 청구가 이유 있어 단순 석방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여기에 보
증금 부과를 명한다면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의 법률구조 혜택도 받지 못했던 돈 없는 피의자
에게 이중고를 안겨 또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임.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을 구속적부심과 분리해 ‘기소전 보석’을 전면 확대해야
함.
☞ 기소전 보석으로 알려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
에게만 인정됨. 그리고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은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피의
자에게 신청권이 없는 것도 문제임.
☞ 구속적부심사제도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처음부터 아예 보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
을 구속적부심과 분리해 기소전 보석제도로 독자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2004년 국정감사【10/5】: 부산고검, 부산지검
■ 항고심사제의 운영에 관한 문제
☞ 항고심사제
● 검찰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를 항고사건에 참여
● 심사회에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보완수사 후 재심의
☞ 대구고검에서 항고심사제를 처음으로 시범실시한 후 전국의 고검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 부산고검에서는 6월부터 항고심사제를 실시함
☞ 심의대상은 원칙적으로 대구고검 모든 접수 사건이지만 예외인정
☞ 예외
● 항고기간이 명백히 경과된 경우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 각하
● 직접 재기수사하거나 재기수사명령 또는 공소제기명령하는 경우
● 수일 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등의 사유로 항고심사회 개최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검사장이
인정한 사건
☞ 항고심사위원은 검사별로 법학교수 1인과 변호사 1인 등으로 구성되었음
☞ 항고사건 처분결과 통지시 항고심사회 경유사실을 기재하여 고지
☞ 2004년 6월 이후 올 8월까지 총 94건을 처리하고 94건 모두에 대해 항고기각하였다. 과연 기
존과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가 ? 부산고검에서 실시한 결과 어떠한 면에 대한 가장 효과
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는가?
■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일반 시민을 참여시키고 항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제도
이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이 강하다.
☞ 법학교수 또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항고심사위원의 구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항고심사위원들이 장기간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 소속위원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심사위원풀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
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항고심사제를 모든 고검에서 정식적으로 실시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실질적인 항고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록열람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들에게 기록열람권
을 부여하고 있는가?
☞ 심사위원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는가?
※ 자세한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s.ardoshanghai.co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