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최영희]건강보험료 54억 3,500만원 체납 !

전국 10억원 이상 재력가 1,492세대, 건강보험료 54억 3,500만원 체납 !



- 재산 10억 이상 중 고액체납세대 경기도 32.6%로 1위, 서울 27.4%로 2위 !
-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가 서울 전체 고액체납 세대의 33.3%차지



#사례 1.
재산 17억7천만원 보유 A모씨, 27개월째 건강보험료 835만2,410원 체납
#사례 2.
재산 12억, 작년 한해 소득 3억1천만원인 B모씨, 16개월째 건강보험료 1,374만870원 체납




건강보험료를 낼만한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세대의 도덕불감증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
르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는 3만9,976세대로 ’08년 한 해 동안 이들이 체납한 보
험료가 무려 1,103억5,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억 이상 고액 재산을 보유한 1,492세대가 총 54억3,5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
고, 1억 이상의 고액 연봉세대도 330세대로 이들은 총 13억5천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5억 이상 10억 미만의 재산을 소유한 세대도 2,516세대에 76억6,5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
하고 있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923세대도 총 28억2,300만원의 보
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전국 고액 체납세대 중 체납세대 수 1위를 차지한 경기거주 재산과표 5억이상 10억미만 고액체
납 대상은 712세대로 28.3%(체납액은 28.8%)를 차지했으며, 재산과표 10억이상 세대는 481세
대로 32.2%(체납액은 32.6%)를 차지했다.



또한, 서울거주 재산과표 5억이상 10억미만 고액체납 대상은 590세대로 23.4%(체납액은
25.1%)를 차지했으며, 10억이상 세대는 374세대로 25.1%(체납액은 27.4%)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25개구 중 서초, 송파, 강남 등 강남지역 3개구의 재산과표 5억이상 10억미만 구간
의 고액체납 세대는 198세대로 서울 전체 고액체납 세대의 33.5%를 차지했으며(금액은
613,520,068원으로 31.9%)이며, 재산과표 10억이상 구간의 고액체납 세대는 134세대로 35.8%
를 차지했다.(금액은 498,203,633원으로 33.4%)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고액체납에 따른 특별관리 대상세대 중 체납보험료 최고액은
4,491만5,510만원이었으며, 2위는 작년 한해 2억2천만원의 소득을 보유한 C모씨로 4년 동안
무려 4,408만7,630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445만1,900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05년부터 ’08년까지 21번이나 해외에 출입한 고소득 체납자도 있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전담파트’를 통하여 특별관리 중
에 있으나, 징수율은 43.7%에 불과한 실정이다.(1,103억5,700만원 중 482억 1,500만원 징수,
621억4200만원 미징수)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재력가들이 건강
보험료를 고의로 장기 체납하는 것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사회에 확산될까 우려 된다”며 “고의 체납자에 대
해 강제징수 뿐 아니라 명단공표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8년 10월 16일(목)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관련보도-
[문화일보] 10억이상 부유층 1492가구, 건보료 체납

복지위 국감자료

변호사 A씨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70개월에 걸쳐 건강보험료 8225만원을 체납
하고도 같은 기간 의료기관에서 44차례나 건강보험을 이용했다.



지난 한해 소득이 3억1000만원이었고, 재산도 12억원에 달하는 고소득자 B씨는 16개월째 건보
료 1374만여원을 체납중이다.



이처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이면서 건보료를 내지 않은 채 수십차례 보험 혜택을 받거나, 10
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면서도 보험료를 체납하는 도덕 불감증 사례가 적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
에 따르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본 사례가 지난달 현재 146만건에 달했다.



올해 8월 현재 건보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
는 5216가구로 체납액은 104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 관리하
는 15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의 체납액은 286억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건축사가 45억6000
만원, 의사 13억8000만원, 감정평가사 6억2000만원, 학원 5억3000만원 순이었다.



복지위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10억원 이
상 고액 재산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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