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성호의원]10/7 법제처
정성호의원실입니다.

10/7 법제처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2004년 국정감사【10/4】: 법제처

【법제처】



■ 질의요지 : 법령제 · 개정에 대한 통일된 지침

☞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기관이 공유할 법령제정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지 않은
가 ?
☞ 특히 쉬운 법령을 만들고 일본식 법률용어청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




■ 질의요지 : 위임입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 상위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규정하는 법령 중에서 위임의 범위를 잘 못 이해하여 위임범위
를 일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임입법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




■ 질의요지 :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 시 · 도 소속 일선공무원과 지방의회 직원을 상대로 법률교육을 실시할 때 헌법과 인권교육
이 필수적으로 들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 지방자치단체의 법제교육 및 법제인력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에 대한 법률교육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이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단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
는가 ?




■ 질의요지 : 행정심판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 중복
☞ 현행 두 기관의 업무는 현실적으로 중복되고 있어 국가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있는가 ? 아니면 두 기관의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충실을 위해 조직개편하라.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인력수급의 문제로 인하여 처리사건이 폭주하여 심리가 충실하
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심되는바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심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
라.




■ 질의요지 : 시 ·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의 인용률편차가 심함

☞ 시 ·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결과 인용률의 편차가 심한데 이를 시정할 방안이 필요하며,
심판청구사건이 일정 유형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 아닌가 ?




■ 질의요지 : 상호저촉 · 모순 · 위임일탈 법령 많아 대책강구해야

☞ 법령안 상호간의 모순되는 규정,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법령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정비되지 않은 건수도 많은데 각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
다고 볼 수 있는가 ?



※ 자세한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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