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성호의원]10/7 부패방지위원회
의원실
2004-10-09 10:44:00
166
정성호의원실입니다.
10/7 부패방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2004년 국정감사【10/7】: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 질의요지 : 부패방지위원회 부패통제시스템으로서의 역할 부실, 이는 부방위 내부 스스로
의 부패척결의 적극적 의지와 인적구성에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보여짐. 내실 있는 기구로 거
듭나기 위한 대책은?
☞ 부패방지위원회의 핵심 업무는 공직자의 부정부패 예방과 척결이며, 주요 기능으로 부패행
위 신고접수 · 처리인데, 실질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통제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지방순회 부패신고센터 사업은 일회성 행사에 그쳤으며, 부정부패신고센터의 신
고율 저조는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 부방위 활동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임. 이 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은 마련하였는가?
☞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의 문제점
● 부패방지위원회에 ‘24시간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주요도시 순회 부정부패신
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지방순회 부패방지 활동은 지방하부조직이 없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경우 지방순회 신고센
터의 운영 등을 통하여 신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및 부패방지위원회의 업무
를 적극 홍보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효과가 미비함.
■ 질의요지 : 내부공익신고자들이 집단따돌림에서부터 감봉, 파면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고
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 이들에 대한 신분보호의 강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처벌강
화 등 개선방안은?
■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
☞ 위원회 출범이후 2004년 7월말 현재까지 부패행위 신고 후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
무조건상 차별을 이유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한 사례는 총 8건임. (참고3 : 사례별 조치현황)
이 중 신분상 불이익처분으로 인정된 것은 단 3건 뿐임.
※ 자세한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7 부패방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2004년 국정감사【10/7】: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 질의요지 : 부패방지위원회 부패통제시스템으로서의 역할 부실, 이는 부방위 내부 스스로
의 부패척결의 적극적 의지와 인적구성에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보여짐. 내실 있는 기구로 거
듭나기 위한 대책은?
☞ 부패방지위원회의 핵심 업무는 공직자의 부정부패 예방과 척결이며, 주요 기능으로 부패행
위 신고접수 · 처리인데, 실질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통제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지방순회 부패신고센터 사업은 일회성 행사에 그쳤으며, 부정부패신고센터의 신
고율 저조는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 부방위 활동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임. 이 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은 마련하였는가?
☞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의 문제점
● 부패방지위원회에 ‘24시간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주요도시 순회 부정부패신
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지방순회 부패방지 활동은 지방하부조직이 없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경우 지방순회 신고센
터의 운영 등을 통하여 신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및 부패방지위원회의 업무
를 적극 홍보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효과가 미비함.
■ 질의요지 : 내부공익신고자들이 집단따돌림에서부터 감봉, 파면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고
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 이들에 대한 신분보호의 강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처벌강
화 등 개선방안은?
■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
☞ 위원회 출범이후 2004년 7월말 현재까지 부패행위 신고 후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
무조건상 차별을 이유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한 사례는 총 8건임. (참고3 : 사례별 조치현황)
이 중 신분상 불이익처분으로 인정된 것은 단 3건 뿐임.
※ 자세한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