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명무실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24개 마약치료기관 중 실적 있는 곳은 단 2곳뿐
- 치료의 90% 담당하는 부곡병원, 전현희 의원 오늘 시찰
지난 5년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4만명, 작년 한해만도 만 명이 넘는 마약류 사범이 발생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치료보호 비율이 전체의 3.7%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마약
사범류 검거인원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4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지정병상 대비
병상가동현황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적발된 마약류사범의 증가와 더불어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는 2003년 171명에서 05년
359명, 07년 410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실제 마약류의 투약·사용으
로 인한 검거가 전체 검거자 중 50%를 상회하고 있는데 반해 사용범 대비 치료보호 실적이 매
년 3~9%정도밖에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지정한 24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기관 중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 진료소, 경기 용인정신병원 등의 두 곳을 제외하면 거의 실적이 없다시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지정기관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정기관이라고 말하기에도 무색할 정도로 5년 동
안 단 두 명의 중독자를 치료하거나(부산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연간 평균 1~2명
의 중독자만을 치료하는 등(대구의료원, 전북 군산의료원) 치료보호기관의 마약중독자를 위
한 기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나주병원· 부산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충남 홍성의료원· 전남 목포의료원· 경북 포
항의료원· 경남 진주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7개 기관은 지난 5년간 마약중독자를 단 한 명
도 치료보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마약중독자중 치료보호기관으로 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인데, 첫째는 자발적인 선택
입소의 경우이다. 이 경우 시설과 규모, 시스템의 체계화 등을 고려해 입소기관을 선택하는데,
이 경우 부곡병원이 규모와 체계화 면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식약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두 번째는 검찰에 의한 송치이다. 마약류사범의 경우 교화시설 또는 치료보호시설로 이송되는
데, 현재 치료보호시설의 선택은 검찰측에서 담당하고 있다. 검찰에서 치료보호기관을 선택할
때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이나 혹은 시설과 규모, 시스템 등의 면을 따지는데, 이 경우에도 시
설과 규모가 잘 되어 있는 부곡병원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치료보호기관의 편중을 막기 위해서는 여타 보호기관들의 시설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한 투
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국정감사 시찰을 위해 국립부곡병원을 방문한 전현희 의원은 “마약류 사범은 재발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더불어 마약중독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재
활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치료보호기관의 저조한 실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기관측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검찰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치료보호실적의 90%이상을 담당하는 국립부곡병원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서, 효율적인 대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검찰 등 관련기관과
의 적극적인 업무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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