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5대 강력범죄 검거율, 울산시경이 꼴찌
전국 범죄검거율 평균은 ‘05년 72.6%, ’06년 72.3%, ‘07년 74%, 올해 8월말 기준은 75.4%인
데, 울산지방경찰청의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은 ‘05년 69.6%로 14개 지방청 중 9위, ’06년 66.2%
로 10위, ‘07년 49.5%로 (광주, 대전지방청이 생긴 후 즉 16개 지방청 중) 16위, 올해 8월말 기
준 62.6%로 15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이다. ...(계속)
2. 시민경찰학교의 내실화 관련
경찰은 국가와 사회의 법집행과 치안유지 등 범죄통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역사회와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에 다소 소홀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은 지난 2000년 시
민경찰학교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경찰업무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등, 주민협력치안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다. 시행 8년여
가 지난 지금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계속)
3. 연고지 전출 대기자 현황
현재 울산지방청에서 연고지인 타 지방청으로 전출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직원이 176명
이다. 전출을 희망한 지방청별로 보면 부산이 56명, 대구 52명, 경남이 50명으로 지방청간 정·
현원 대비 결원율을 고려하여 1:1교류원칙을 준수하다보니 연고지 전출 희망자가 다소 많이 적
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