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곤]10.17철도공사_시설공단 보도자료

민주당 국회의원 김성곤(여수갑)
보 도 자 료 2008. 10. 17(목)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회의원회관 424호 TEL : (02)788-2872 FAX : (02)788-3424 담당: 김영환보좌관



차 례



1) 차량선정 없는 호남고속철 기본계획, 철도건설법에도 어긋나!!
사업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차량선정부터 먼저 해야...



2) 호남선 건널목 입체화 사업, 69개소 중 11개 밖에 완료 안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예산으로는 사업자체가 요원....



3) 협의와 대화가 없는 공사와 공단! 중소기업을 위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하고도 양 공사
와 공단의 대화부족으로 현장에서 반영 못하고 좌절...



4)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여수엑스포 이전 적기 개통해야!



<질의 1: 철도공사> 10. 17.



호남고속철도 사업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는 차량선정부터 먼저 해야!!



◎ 근거법령
○ 철도건설법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철도건
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에 의하면, 건설예정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스펙, 소요
량, 확보계획이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있어야 함.



1. 장래의 철도교통수요 예측



2.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기지 등의 배치계획



3. 건설예정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형식, 소요량 및 확보계획



4. 철도교통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 열차운영계획을 수립




◎ 철도시스템의 구성요소

차 량

정해진 지점을 이동하며 승객을 안전, 신속, 쾌적하게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나르는 철도시스템
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 중의 하나임

선 로

차량이 주행하는 수송로이며 노반, 궤도, 교량, 터널 등을 포함하며, 주행중인 차량의 하중을
레일→침목→도상→노반 순으로 전달, 완화시키며 평탄 직선이 이상적이나 지형에 따라 곡선,
구배, 터널, 교량 등이 필요함.

정거장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한 설비를 말하여 역사건물과 구
내선로, 플랫폼으로 구성

신호보안·통신제어 시스템

열차의 안전운행을 보증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 신호·보안설비로서 열차 상호간에 일정 이상
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로를 다수의 구간(閉塞區間)으로 분할하고, 1개의 구간에 1열차
만 진입하도록 함. 또한 열차의 운행상황을 1개소의 운행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열차
의 운전에 관한 상시·임시의 지령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설치되는 것이 신호보안·통신제어 시
스템임

전력·동력장치

전기식 철도에서는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운행선로에 전차선을 가설하고, 일정간격으
로 변전소를 설치하며, 디젤방식의 철도에서는 주요역이나 차량기지에서 연료(경유)의 급유설
비를 설치함

차량기지

차량기지는 철도시스템에서 빠트릴수 없는 시설이고 차량의 유치뿐만 아니라, 차량의 점검·청
소 등 출발 준비를 위한 시설임



○ 위 구성요소 중 차량, 선로, 정거장은 각각 Link, Carrier, Node라고 하는 철도의 3요소를
구성하는 것이고



○ 신호보완·통신제어, 전력·동력장치, 차량기지는 철도의 3요소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지원설비임



◎ 호남고속철도건설 추진현황



○ 사업비 : 10조 4635억원(차량비 7535억원 포함)



○ 기본설계(통합발주 : 토목, 궤도, 건축, 전기분야 등)
- ’06. 11. 30 착수
- ’08. 9월말 준공



○ 실시설계
- 노반·궤도 : ’08. 10월 발주(1년 시행)
- 신호·통신 : ’10. 하반기 착수(2년 시행)
- 전 기 : ’10. 하반기 착수(2년 시행)



※ 상세사항 :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 추진현황 자료 참조
○ 철도차량 : 미확정

◎ 철도차량 미확정시 예상되는 문제점



○ 기본·실시설계시 분야별(선로, 전차선, 신호 등) 최적의 성과물 도출에 어려워 처음부터 과
대설계가 우려됨.



○ 향후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성능 등을 반영하기 위해 잦은 설계변경이 필요함.



○ 선로구조물, 정거장 설비, 신호보안장치, 전차선 등 철도시스템 상호간 인터페이스 차질이
우려됨.



■ 질의내용



- 이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차량선정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철도건설
법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철도건설기본계획
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에 의하면, 건설예정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스펙, 소요량, 확보계획
이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있어야 하는데 맞지요?



- 차량선정이 왜 중요한지는 사장님도 잘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차량선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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