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송훈석] 한국영상자료원 국정감사 질의

1. 영상자료원, 장애인 고용률 ‘0%’ 공공기관 고용의무 위반
- 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미고용 기업명단’에 포함, 노동부와 국회 제출자료도 차이있어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조항 위반사항



□ 한국영상자료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한국영상자료원이 제출한 ‘여성·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장
애인 채용 현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관련자료 첨부파일 참조



ㅇ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 문제점 >



ㅇ 그러나 노동부가 지난 10월 1일 발표한 ‘장애인 미고용 기업명단’에는 한국영상자료원이 장
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23개 공공기관 중 하나임
ㅇ 한국영상자료원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정원이 35명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나, 노동
부 발표 자료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60명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을 1명으로 적시하고 있음.



< 질 의 >



ㅇ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 한국영상자료원의 현원과 노동부가 집계한 상시근로자 수
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ㅇ 한국영상자료원은 노동부가 집계한 상시근로자수 60명이 잘못된 수치라고 판단하는가? 그
렇다면 이에 대해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



ㅇ 동 기관은 현원이 35명이므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제1항의 “상시 50
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조항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아니면 제27조 제1
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가?



ㅇ 장애인 채용을 의무화 한 법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더불어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임. 동 기관은 법령의 규정을 따지기에 앞서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
야 할 것임. 추후 장애인의무 고용비율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장애인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은?




2.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적극적으로 나서야
- 국고 및 마사회 출연금으로 13만 7천여명 찾아가는 영화관으로 문화혜택 받았으나 감소돼
- 영화관 없는 농어촌의 산촌마을과 도서벽지 수두룩, 영화관람 먼나라 이야기...관심가져야



□ 농어촌 주민 등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해 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한국영상자료원은 문화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 격차를 해소
하고 우수 고전영화 등 다양한 영화 감상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할 것
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문제점 >
ㅇ 2001년부터 국고로 진행된 동 사업은 2008년 올해부터 영화발전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국
고지원 당시 예산은 3억원이었으나 2008년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폭이 감소함.(2억9,200
만원)



-관련자료 첨부파일 참조



< 질 의 >
ㅇ 영상자료원이 예산을 핑계로 ‘찾아가는 영화관’사업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축
소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와 농어촌간 문화격차를 더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
한 원장의 견해는?



ㅇ 2001년 사업시작 이후 국고 및 마사회 출연금으로 연간 3억원 이상의 지원을 통해 2007년까
지 13만7천명의 국민이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음. 올해부터 기금으로 사업
이 옮겨진 경위는 무엇인지? 예산이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국고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변
경되었기 때문은 아닌지?



ㅇ 영화관이 없는 산간오지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 등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영화
관람 기회를 늘리는 등 관심과 배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이나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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