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로 영세사업자 지원 필요”
‘소득세 환급’, 주소지 반송 등으로 못 받는 사람 없도록 적극적 행정 펼쳐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17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
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세사업자들의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와 관련 “특히 면세 농산물을 구입해 사업을 하는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공
제 공제비율을 현행 106분의 6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의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해 과세사
업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없이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공제를 받기 위
해서는 의제매입신청서, 부가세신고서, 기타공제매입세액 등을 통해 의제매입세액과 관련한
적격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박병석 의원은 “경제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지역의 영세사업자, 특히 음식점과 같은 업종은 상
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대전지역에서도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
인 세정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으며, 영세사업자에게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의제매입공제율
을 음식업의 경우 현재보다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실시한 ‘소득세 환급’에 대한 적극적인 사
후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병석 의원은 “정부가 지난 추석 전 전국 139만명에게 711억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일괄지급
하겠다는 정책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점에서 총론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한 뒤 “그러나 전국
의 각 지방청별로 실태를 점검해 보면 아직까지 몇 명이 실제로 소득세 환급액을 찾아갔는지
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소득세 환급대상자의 은행계좌를 국세청이 확보한 경우는 일괄입금이 됐지만,
문제는 계좌정보도 없고 주소지도 부정확한 대상자들에게는 환급사실조차 알려지지 않는 경우
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찾을 수 있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통지
서가 계속 반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병석 의원은 이에 대해 “환급대상자들의 주요 직업이 화장품, 서적, 정수기 등 외판원과 학
습지 교사, 음료품 배달원, 연예 보조 출연자 등인 만큼 정확한 사후관리는 필수적”이라고 말
했다.
박병석 의원은 “국세청에서 실제 환급액이 수령됐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통지서만 보
낸 뒤 환급이 모두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국세청 중심의 행정”이라고 말한 뒤 “국세청이 말하
는 따뜻한 세정과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반송자들에 대한 환급방법이 강구되
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