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법 제 처 >
1. 법제처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 의원입법 및 최근에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추경예산과 관련된 국가재정
법 등에 대해 법제처가 위헌여부를 판단할 때 국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보다 신중하게 발표
할 필요가 있음.
2. 법령정비 신속하게 해야
- 정부조직개편이후 부처명칭 수정을 위한 법령정비작업이 필요하며, 또한 인터넷 법령정보서
비스에 위헌, 불합치 결정 등의 헌재결정 표시를 빠짐없이 해야 할 것임.
3. 법령정보시스템의 몇 가지 문제점
-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세심한 배
려와 함께 일부 불편한 부분을 수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오류가 없도록 “수요자에 의
한 신고”나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4. 설익은 법령규제완화는 오히려 국민에게 해가 될 수 있어
- 법제처의 국민불편법령 개?폐 작업 취지는 좋으나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아울러 전문성이 결여된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는 성과주의는 정책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정부에 대한 신뢰성 저하만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5. 법령해석기간 단축 노력 필요
- 법령유권해석 기간 약 60일로 여전히 길어... 아무리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이라 해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민원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됨으로 법령해석 기간 단축을 위
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6. 효율적인 직원 인사관리 필요해...
- 법제 인력 1인당 법령안 기초 심사건수는 월평균 2004년 6.1건에서 2007년 8.6건으로 증가,
작년 법제 정비율은 26.5%에 불과해... 법제처는 법제 수준의 선진화와 법치주의의 확고한 기
반 마련을 위해 효율적인 인사 관리로 충실한 업무 수행이 뒷받침되도록 노력해 줄 것.
7. 개헌연구 법제처가 중심이 되어야
- 헌법은 최고의 상위법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함. 따라
서 이에 대한 좀 더 세밀하고 건설적인 연구사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함.